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의 재인식과 국가안보

화이트보스 2009. 12. 28. 13:42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의 재인식과 국가안보

1. 문제의 제기

한국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휴전이란 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투를 잠정적으로 정지함을 뜻한다. 이는 교전국의 전 전선에 걸쳐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전반적 정전과 특정 지역에 한하여 정지하는 부분적 정전이 있는데, 전자는 통상 국가의 대표나 군의 최고 사령관 간에 체결되고 비준을 요하지만, 후자는 현장 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되고 대개 비준이 없다.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은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의용군 사령관 팽덕회 3자의 명의로 체결된 전자의 경우라고 하겠다.

휴전협정은 평화조약과는 달리 전쟁 양태를 종료시키는 효과는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고한 후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작금의 정전협정 파기공세나 NLL 무효화선언은 시기만 조성되면 언제라도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최후통첩 아니면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한다.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속에 진정한 전쟁종식과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은 북한의 고도화된 기만술책에 말려든 것으로서 자주적 연방제 통일로 포장된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긴 일종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향한 위장 평화공세로 봐야한다.

북한을 믿지 못함은 지난 반세기 여간 무려 40만 여 회의 휴전협정위반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와대 기습사건,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미정찰기 격추사건, KAL기 납북 및 격추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땅굴굴착사건, 잠수함 침투사건 그리고 연평해전 ……. 등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도발과 만행을 자행하고도 단 한 번도 시인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휴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아직 한국 전쟁이 안 끝난 채로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장의 휴전 반세기여(59주년)가 지났다.

현재 남북관계는 준전시체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력의 대결현장이고 가장 발화성이 강한 화약고가 곧 한반도란 것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선언을 계기로 김정일이 위대한 평화주의자로 둔갑하여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으로 오도된 채 국민의 전의와 국군의 주적관이 마비 혼돈 왜곡되고 만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안보의 대들보인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따른 주한미군 남하 재배치와 감축이 목전에 다가왔으며, 뒤이은 유엔사의 무력화와 핵우산의 철거 그리고 미 본토 증원군의 투입 불가란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외부적 안보위협과 함께 전 정권이 만고역적 김정일과 잘못 맺은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빌미로 무력대결 상황을 고조시키는 총체적 국가안보위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왜곡 호도하여 혹세무민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6.25전쟁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무리들의 변함없는 국가안보 해악언동에 참전 노병들은 가슴이 매어진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이 오히려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철저하고 그 교훈을 채장보단(採長補短)하여 국가정책에 적용 반영하고 있음을 볼 때, 전쟁 망각증에 걸린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운 줄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00일간의 동족상잔 악몽을 되새기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만고역적 김일성을 전쟁의 원흉으로 못 박고 있으며, 그의 친자세습정권인 오늘의 북한을 국방위원장이란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는 제2의 김일성, 이른바 LITTLE KIM, 의 동토왕국을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일장춘몽으로 끝난 6.15선언 때문에 초래된 김정일 신드롬에 심취한 이 나라의 일부 친북세력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병상통치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를 아무도 덕망 있고 합리적인 지도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김일성을 대신해서라도 그가 남침을 시인 사죄하고 회개하는 참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회칠한 무덤에 절하는 바리세인 같은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였음은 물론, 그가 집권한 기간 중의 잔인무도한 폭압 통치 행태를 볼 때, 김정일은 김일성을 무색케 할 정도의 천인공노할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우리의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로 못 박지 않을 수 없다. 그는 300만의 동족을 굶겨 죽이면서 대남 적화수단인 핵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는 악의 화신임은 불문가지이다.

그 자의 친부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로서 하바로스크에서 평양에 들어와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김성주)을 사칭하여 소련 군정의 대리자로서 소련의 위성국가화된 북조선 단독정부를 수립하여(1946년 2월 8일 인민위원회 설립) 남북분단을 선도하고, 한반도에 미증유의 동족상잔을 초래케 한 무력지상주의자의 전쟁광(戰爭狂)으로서 만고역적이었으니, 친자 세습한 김정일 역시 같은 대역죄(大逆罪)를 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는 국가안보위기 극복이란 시대적 소명의식과 현실적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20세기에 일어난 양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받은 한국전쟁과 역사상 처음인 최대 규모 해외파병인 베트남전쟁을 망각하거나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함량미달의 식자들마저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봉하고 찬양하면서 베트남 참전 파병을 용병 및 양민학살로 매도하는 슬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제 국가안보위기를 당하여 이 두 전쟁의 국가안보적 의미상관성을 재인식하려는 소명의식의 발로 인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와중에 NLL을 무효화하겠다고 서해 도발 의지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으며, 한미군사동맹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자주국방이 요원한데도 설상가상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친 난관에 처하여, 현 국가지도층의 안보맹인(security blind)과 다름없는 국정 행태를 직시하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함의(含意)와 교훈을 반추(反芻)함으로서 과연 우리의 국가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부 당국에게 묻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침묵은 무언의 동의를 뜻 할 수 있는바, 안보위기를 당하여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서 적에게 오판의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결코 망각하거나 왜곡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당위성이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서 전쟁 없이는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보편적 타당성과 국가안보우선주의의 정당성을 진리와 자유의 편에서 온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시해야 할 시대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2. 한국전쟁의 교훈

가. 전쟁 경과

1950년 6월부터 3년 1개월 간 계속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 쌍방 참전 당사국은 희생과 피해만 당한 채 개전 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 무승부의 전쟁이었다. 약 200만 명의 양측 병력이 참전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약 500만 명에 달하였다.

국제사회에서 KOREA WAR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일부 함량미달의 식자나 논자들은 아직도 한국전쟁을 한국동란이나 6.25사변 등으로 잘못 부르고 있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위상을 폄하하고 내전적 성격의 대리전이나 인민전쟁 개념을 부각시키려는 좌파적 저의로 본다. 이 전쟁은 20세기에 일어난 양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와 전비를 투입한 현대전쟁의 제반 조건을 갖춘 내전이 아닌 공인된 무려 25개국(전투부대 파송국 16, 비전투부대 파송국 5개, 기뢰제거한 일본 준군사부대, 참전 위장한 소련 그리고 남북한 합계 25)이 참전한 국제간의 폭력행동(international act of violence)으로서 엄연한 전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임진년에 일본이 일으킨 내전이란 뜻의 임진왜란이란 잘못된 호칭 역시 조일 7년 전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침략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침략전쟁을 모의 지원한 중국과 소련 3개국이 적대국이었으며, 한국에 유엔군으로 전투부대를 파송한 16개국과 비전투지원부대를 파송한 5개국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서 해상소해작전을 지원한 일본을 포함한 22개국이 피침국인 한국을 돕는 연합국으로서 적과 1,000일간 한반도의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에서 함께 싸웠던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의 국제전쟁을 우리 스스로가 인민전쟁 개념인 내란으로 한정 왜곡함은 언어도단이다. 미소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한전쟁이었지만 남북한으로서는 국가총력전이었다.

그러나 승자 없이 끝난 한국전쟁은 북한군의 한국군에 대한 기습선제공격으로 발단되어 유엔군의 개입과 중공군의 참전 및 소련군의 암암리 항공지원으로 전쟁이 에스카레이트 되었으며, 한반도를 남하 점령하려는 북한 측과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남한 측 사이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어 한국의 수도 서울이 9개월간에 걸쳐 4회나 주인이 바뀌는 쟁탈전이 행하여지기도 했다.

개전 1년 동안 38도선을 3회나 쌍방이 돌파하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다음, 한때는 한국영토의 8/9까지 상실한 체 낙동강 방어선까지 유엔군이 후퇴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세이전하여 원상회복을 한 바 있다. 그리하여 개전 2년 만에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한 휴전제의가 나옴에 따라, 피차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38도선을 중심으로 39도선과 37도선 어간에 걸쳐 양군의 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는 공방전 양상의 진지전이 2년 간 계속되었다.

이 같은 밀고 밀린 작전 경과를 단계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 집약된다.

(1) 제1단계(1950.6.25-1950.9.15) : 북한군의 남침에서부터 낙동강방어선 공방전까지

(2) 제2단계(1950.9.15-1950.11.25) : 유엔군 인천상륙작전에서 북한 압록강 변 진격까지

(3) 제3단계(1950.11.25-1951.1.24) : 공산군의 반격에서 유엔군의 철퇴까지

(4) 제4단계(1951.1.24- 1951.7.10) : 유엔군의 반격에서 38도선 중심 전선 고수까지

(5) 제5단계(1951.7.10-1953.7.27) : 38도선 대치 공방전으로 휴전협정 조인 시까지

이 같은 5단계의 한국전쟁을 개괄해 보면, 3대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전체적인 전쟁 추이를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약 80일간에 걸친 제1단계는 북한군의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 기간으로서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직전까지이고, 인천상륙으로 공세이전의 최초 전환점을 맞아 이후 약 2개월간은 연합군의 페이스로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근처까지 진격했으나, 1950년 11월 25일 중공군 대량 개입으로 말미암아 제2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흥남 철수와 수도서울의 1.4후퇴가 불가피하였으며 이후 중공군의 본격적인 공세로 전선이 삼척-제천- 당진까지 남하했으나, 중공군의 병참선이 과도 신장되어 취약해 지자 이를 단절하고자 1951년 2월 29일부터 유엔군의 총공세로 북진, 서울을 되찾고 피아 접촉선은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전선으로 자리 매김 한 것이 제3의 전환점이다.

그 후 개전 만 1년이 조금 지난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교착상태의 전선을 타파하려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2년 여간 치열하게 계속되다 드디어 1957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5단계의 3대 전환점을 거친 3년 1개월 간 계속된 한국전쟁의 중요 이벤트의 연표를 집약하면 이하와 같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인천상륙작전과 중공군의 개입이라고 하겠다.

1950.6.25 : 북한군 38도선 전역에서 총공격개시, 한국전쟁 발발

6.27 : 트루먼 대통령 미군 투입 성명 발표

6.28 : 북한군 서울 점령

7.7 : 국제연합 유엔군 창설 결의, 중국 국방군사회의 소집 동북 변방군 창설 결정

7.8 : 국제연합 안보이사회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 임명

8.30 : 맥아더 원수 인천상륙작전 계획 하달

9.15 : 유엔군 인천 상륙

9.23 : 북한군 38도선 이북으로 후퇴 명령하달

9.25 : 한미 해병대 서울 시가 돌입

9.28 : 유엔군 서울 탈환

10.1 :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한국 육군 제1군단 동해안 38도선 돌파 북진

10.2 : 맥아더 유엔군 38도선 돌파 북진 명령 하달

10.19 : 중국군 주력 압록강 도하 남하 개시

10.20 : 유엔군 평양 입성 적도 점령

10.24 : 맥아더 유엔군에게 적군 총 추격 명령 하달

10.25 : 유엔군 처음으로 중공군과 접촉

1951. 1.4 : 공산군 서울 재점령, 유엔군 서울 철퇴

2.20 : 유엔군 북진 공격 개시

3.15 : 한국군 서울 재탈환

4.11 :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해임, 후임으로 릿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 임명

7.10 : 개성에서 휴전회담 시작

1953. 7.27 :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

나. 한국군의 군사력과 조직 변화

개전 당시 한국군은 갓 창설된 8개 사단의 육군(주력 장비 : 105미리 곡사포 91문, 장갑차 27대)과 소규모의 해군(경비정 28척) 및 공군(경비행기 22대)을 합쳐 겨우 10만 명 정도였으며, 주한미군은 1949년 6월말 소수의 고문관만 남기고 전원 철수하고 없었다.

전쟁초기 국방체제는 대통령-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체제에서 대전(大田) 환도 이후 맥아더 원수의 건의에 따라 정일권 장군을 3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지휘케 한 통합참모총장형 체제를 취했다가, 1950년 7월 17일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이란 전제 하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한국 해․공군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한국 육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한국군의 3군 총사령관 체제는 없어지고,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밑에서 한반도의 전 지상군을 총지휘한 미제8군사령관이 전쟁 중 전 한국지상군(육군 및 해병대)을 작전지휘 하게 되고, 한국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의 행정지휘만을 맡게 된 것이다.

휴전 후 72만 명으로 급팽창한 한국군은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6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 운용토록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가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로 바뀌고, 이의 유효기간도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부로 위임되고, 그 후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에 따라 이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인군 사령관에게 부여되었다가,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반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 정권이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환수토록 함으로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핵우산이 철거되고 주한미군의 증원세력 투입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정전협정을 관리할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 마저 무력화되는 극한적인 안보위협 초래 상황을 자초하게 되었다.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 공히 훨씬 우세한 북한군을 감당할 자주적 억제 및 방어능력이 없으면서도 한국군단독으로 대치 억제하겠다는 허장성세와 상황오판에 의한 전 정권의 시행착오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조건이 갖춰 질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현재 참전 단체들은 연합사해체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완전해체 및 대남 침공 의지 포기

둘째, 한국의 자주적 국방조직 발전 완성 및 남북 간 군사력 균형 유지

셋째, 한국전쟁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 종결

다. 전쟁피해

전쟁 기간 중 발생한 한국군과 참전 16개국 군대의 병력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5개 의료지원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태리, 인도)의 인명피해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국군 및 참전 연합국군 병력 손실 *

2009-07-28 16:22:01
 

국가별

전사(KIA)

전상(WIA)

실종(MIA)

합계

한국

58.509명

178,632명

82,318명

319,795명

미국

33,629

103,284

5,178

142,091

영국

766

2,583

1,129

4,476

프랑스

262

1,008

19

1,289

터키

721

2,493

409

3,623

오스트레일리아

304

1,040

72

1,416

태국

125

1,139

5

1,269

그리스

196

543

2

741

네덜란드

120

645

3

768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106

349

1

456

필리핀

112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