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늬뿐인 검찰 개혁안’ 논란
피의사실공표죄 형량만 강화… 견제 장치 없어
수사권 오남용 방지책도 시민·학계 의견 뒷전
경향신문 | 송윤경 기자 | 입력 2010.03.18 18:16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한나라당이 검찰제도 개선과 관련,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책임자를 공모를 통해 외부인으로 임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등에서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의사실공표' '수사권 오·남용' 등 그간 검찰이 비판받아온 주제를 건드리기만 했을 뿐, '민주적 견제장치'는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에 대대적 손질을 가했던 전날의 법원제도 개선안과는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날 스스로 '검찰 개혁 과제'로 밝혀온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형식적 수준의 개선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정형이 낮아서 피의사실공표가 난무했던 것이 아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였다"(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 관계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데 대해 "'빨대'를 색출하겠다.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분리해, 공보검사가 사건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수사팀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까지 막지는 못해 역시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 금지 △영장집행 압수대상과 범위의 엄격한 제한 △압수물 조기반환 의무화 △피압수자의 압수수색물건 반환신청 및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담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재소환 요건을 '새로운 증거의 발견' '참고인 진술의 변경'으로 제한하고 자백강요나 압박수단으로 소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형사소송법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학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요건의 강화'와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통보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제도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기소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해당 검사의 인사평정에 반영케 하고, 검찰의 감찰책임자를 외부에서 공모해 임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임용 검사를 '검사보'로 임명하고, 2년간 '단독수사 주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등에서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의사실공표' '수사권 오·남용' 등 그간 검찰이 비판받아온 주제를 건드리기만 했을 뿐, '민주적 견제장치'는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에 대대적 손질을 가했던 전날의 법원제도 개선안과는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날 스스로 '검찰 개혁 과제'로 밝혀온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형식적 수준의 개선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정형이 낮아서 피의사실공표가 난무했던 것이 아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였다"(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 관계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데 대해 "'빨대'를 색출하겠다.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분리해, 공보검사가 사건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수사팀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까지 막지는 못해 역시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 금지 △영장집행 압수대상과 범위의 엄격한 제한 △압수물 조기반환 의무화 △피압수자의 압수수색물건 반환신청 및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담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재소환 요건을 '새로운 증거의 발견' '참고인 진술의 변경'으로 제한하고 자백강요나 압박수단으로 소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형사소송법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학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요건의 강화'와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통보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제도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기소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해당 검사의 인사평정에 반영케 하고, 검찰의 감찰책임자를 외부에서 공모해 임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임용 검사를 '검사보'로 임명하고, 2년간 '단독수사 주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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