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이례적 변경 권고
“법정진술과 공소 핵심내용 달라”
검찰, 버티다 “변경 검토”… 고민 깊어져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0.03.19 03:19 | 수정 2010.03.19 09:52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제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권고해 향후 재판 추이가 주목된다. 통상적인 공소장 변경과 다른 이례적인 경우로, 검찰의 핵심 공소 내용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8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검사는 기존에 적용한 법조항보다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공소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범행이 발견된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횡령·뇌물 사건의 경우 금액이 변경되면 재판부에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소장의 기본인데, 재판부가 검찰과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만·3만달러씩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공소장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의 법정진술과 검찰의 공소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돈봉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진술이 달라졌는데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라 방어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묻는 것"이라며 검찰에 질문의 뜻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무슨 뜻인지 안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건넸다'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할 때부터 손으로 건넸는지 식탁이나 의자에 놨는지 추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불명확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시 검찰을 채근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상하다"며 "테이블에 놓았거나 비서에 전달했거나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이라며 "검토해보라"고 권고했고, 검찰도 받아들였다.
검찰로서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핵심공소내용을 변경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무죄가 난 경우도 있다.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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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소장의 기본인데, 재판부가 검찰과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만·3만달러씩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공소장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의 법정진술과 검찰의 공소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돈봉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진술이 달라졌는데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라 방어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묻는 것"이라며 검찰에 질문의 뜻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무슨 뜻인지 안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건넸다'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할 때부터 손으로 건넸는지 식탁이나 의자에 놨는지 추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불명확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시 검찰을 채근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상하다"며 "테이블에 놓았거나 비서에 전달했거나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이라며 "검토해보라"고 권고했고, 검찰도 받아들였다.
검찰로서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핵심공소내용을 변경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무죄가 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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