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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회사 상장폐지 확정

화이트보스 2010. 4. 2. 22:53

11개 회사 상장폐지 확정
 
2010-04-02 03:00 2010-04-02 03:00 여성 | 남성
감사의견 거부-보고서 미제출 41곳도 증시퇴출될 듯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개사와 코스닥 기업 8개사를 비롯해 총 11개 상장법인이 상장폐지된다. 또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30개사를 비롯해 41개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많게는 52개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등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개사와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모젬 에듀아크 모보 등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8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3개사는 모두 자본금 전액잠식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에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의 8개사는 자본금 전액잠식과 3년 연속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등이 이유였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6∼14일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되며 코스닥시장 종목은 2∼12일에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고제 성원건설 유성티에스아이 제로원인터랙티브 케드콤 태창기업 현대금속 등 7개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네오세미테크 단성일렉트론 메카포럼 보홍 쓰리디월드 에스피코프 엑스로드 오페스 이루넷 인젠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 CL JS 쏠라엔텍 아구스 에버리소스 에이스일렉 제넥셀 지엔텍홀딩스 테이크시스템 스카이뉴팜 올리브나인 등 23개사가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당했다.

감사범위 제한 때문에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