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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스닥업체 해원에스티㈜ 상장폐지 면해

화이트보스 2010. 4. 7. 21:54

광주 코스닥업체 해원에스티㈜ 상장폐지 면해

이의신청서 제출… 거래소, 15일내 심의 폐지여부 결정
 
 
광주 광산구에 본사를 둔 해원에스티㈜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일단 상장폐지를 면했다.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해원에스티는 지난 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코스닥시장본부에 접수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해원에스티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달 25일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해원에스티 주가가 급락했고 이를 코스닥시장본부가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 조회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원에스티는 다음날인 26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원에스티는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제출해 감사를 받았지만 같은 달 29일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8시57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해원에스티는 이런 연유로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원에스티는 15일 이내에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 판단을 받고 재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적정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국진 기자 kh24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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