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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2차수사' 검찰,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소환

화이트보스 2010. 4. 12. 10:06

'한명숙 2차수사' 검찰,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소환

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10.04.12 09:31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11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한 전 총리가 백 회장과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 또 다른 건설사 A대표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 백 회장을 불러 만찬을 가진 배경과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만찬이 있었던 12월20일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5만달러를 건냈다고 주장한 날이다.

검찰은 만찬에 참석한 H사 등 두 건설사 모두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주로 사업을 벌여온 점에 주목, 이날 만찬의 성격 파악에 주력하면서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사 채권단은 2008년 회사 부도 이후 발견한 의문의 자금이 한 전 총리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던 중, 한 전 총리 재판이 본격화되자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대표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한 대표로부터 10억원에 이르는 불법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구체적 날짜와 액수, 빈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10억여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여)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난감한 입장에 빠진 같은 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달 16일 이전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절차는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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