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공대위 측은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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