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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이귀남법무·동아일보 '명예훼손' 제소

화이트보스 2010. 4. 15. 19:30

한명숙, 이귀남법무·동아일보 '명예훼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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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15 15:03 / 수정 : 2010.04.15 17:2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귀남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공대위 측은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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