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 외부 입김작용”…광주시장 경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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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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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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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남성 |
정동채측 주장…이용섭 불법유사사무실 동영상도 공개
민주당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14일 광주시장 후보를 뽑는데 참여한 일부 시민배심원단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정 후보 측 유몽희 대변인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투표인단으로) 참여한 일부 시민배심원단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제보돼 중앙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ARS 여론조사와 관련한 검찰과 중앙당의 조사 결과가 광주시장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원 전수 여론조사뿐 아니라 시민배심원제까지도 무효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 대변인은 또한 이용섭 의원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유 대변인은 "이 의원은 지난 1월 초부터 서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D 빌딩 12층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며 "유사기관 운영은 매우 엄중한 위반사항으로 대법원 판례가 최하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실형에 해당해 의원직까지 상실될 수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지난 4차례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강운태 의원은 정 후보에 대해 '12년 국회의원 재직시절 법안발의가 5건에 불과하며 통과건수는 1건이다'고, 이용섭 의원 역시 정 후보에 대해 '바다이야기나 도박공화국을 떠올리는 후보다'고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 측은 "정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제기한 유사사무실은 선관위와 협의하에 설치한 것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운태 의원측도 "정 전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법안 건수는 의정정보에 수록된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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