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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날림공사 부른다

화이트보스 2010. 5. 14. 08:48

최저가 낙찰제’ 날림공사 부른다

덤핑입찰 등 무리한 경쟁에 심의제 객관성·공정성 미흡
건설산업硏 “공사유형별로 저가심의방식 다양화 해야”

2010년 05월 14일(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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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덤핑입찰 등 무리한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가 오히려 심의의 객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공사특성에 따라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가심의에 제출하는 사유서가 지나치게 방대해 허위 증빙서류를 검증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공사유형별로 저가 심의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순위 1∼200위 기업 공사주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5%가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합리적’이라는 대답은 전무했다.

응답자들은 불합리한 이유로 ▲절감사유서 인정범위 불합리(24.2%) ▲저가 심의의 객관성·공공성 부족(22.7%) ▲저가심의시 심의서류 진위확인 미흡(21.2%)을 꼽았다.

대안으로는 저가심의방식의 경우 저가하한선 미만 시 자동탈락시키는 ‘제한적 최적가 낙잘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이원화해 단순공사(일정금액 이하)는 ‘순수최저가 낙찰방식’을 택하되, 복잡공사(일정금액 이상)에서는 심의단순화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강화 및 제한적 최저가제를 운용하자는 응답도 21.7%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설문·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순 기술이 적용되거나 지나친 저가투찰로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최저제한가격을 활용한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 1차에서 기술 적격자를 가려내고 2차 심의에서 가격 절감 부문을 심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최저제한가격을 둔 ‘제한적 최저가’ 제도도 입찰이 가격 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발주자 설계금액을 비공개로 하고 최저제한가격 이하를 제시한 입찰자가 새 공법·기술을 통해 원가를 낮췄을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1단계 심사에서 부적정 공정 수를 기준으로 입찰자를 걸러내는 현행 방식을 바꿔 1단계 심사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무리한 저가경쟁으로 낙찰가가 낮아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1단계(객관적 심사)와 2단계(주관적 심사)로 저가심사제를 유지해 심사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는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이 저가심사를 하도록 한 공공공사도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