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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단독판사의 상식 밖 '민노당 판결' 바로잡은 2심

화이트보스 2010. 7. 5. 14:04

형사단독판사의 상식 밖 '민노당 판결' 바로잡은 2심

입력 : 2010.07.04 23:30 / 수정 : 2010.07.04 23:34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작년 1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12명에게 1심이 공소(公訴)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마은혁 판사는 작년 11월 검찰이 함께 농성을 벌인 민주당 관계자는 빼고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 기소가 잘못돼 유·무죄를 따져 볼 것도 없다는 뜻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유보방침에 따라 자진 해산했지만 민노당 측은 국회의 세 차례에 걸친 퇴거 요구에도 농성을 계속하다 국회 경위(警衛)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죄질(罪質)과 정상(情狀)이 다르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고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19명 가운데 관련 전과(前科)가 없는 사람들은 기소유예하고 전과가 있는 12명을 기소했다. 사안의 경중(輕重)을 가려 처벌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기소했던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단독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편향(偏向)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판결대로라면 강도범·절도범들이 "왜 다른 범인은 놔두고 나만 처벌하느냐"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었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 피의자 중에 일부만 기소하더라도 기소된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했거나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검찰이 똑같은 범죄인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정과 배경,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올해 들어 강기갑 국회 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보도, 전교조 빨치산 교육사건에 대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관 경력 10년 안팎의 형사단독 판사들이 자기만의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보편적 상식인 것처럼 내세워 내린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판사 성향에 따라 재판이 달라진다는 '로또 판결'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사법부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졌다. 무죄 판결을 내린 젊은 판사들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공소기각 무효' 판결을 보고 법관에게 상식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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