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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파산하나”… 정치적의도 분석도

화이트보스 2010. 7. 13. 10:42

市 파산하나”… 정치적의도 분석도

서울신문 | 입력 2010.07.13 03:13 |


[서울신문]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갑작스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한 것을 놓고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인 성남시가 자칫 시의 파산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한 것이 실제 재정위기보다는 전 집행부와의 적대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지불불능'이라는 단어도 서슴지 않았다. 모라토리엄은 경제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이 시장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돈 5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 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불유예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벌써부터 시가 파산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시 간부들도 단어사용에 자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현재의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졌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345억원) 감소한 1조 7577억원인데, 이는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에 1000억원, 도촌~공단로 간 도로공사 등에 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 등을 사용했다. 또 호화청사 지적을 받은 신청사 건립에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새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시의회 야당의원들도 지난해 말 성남시가 호화 청사를 짓느라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로 사용했고, 이를 메우느라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전용해 2010년도 복지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었다. 전임 집행부가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니 판교신도시 조성사업과 그 주변 사업을 위해서만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변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올해 1000억원, 내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갚을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신임 집행부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시의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간 수천억원씩을 갚겠다는 것은 이행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재정이 파탄 날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야기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반환액을 당장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도 전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돈이 없어 전입금 반환액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시장이 나서 지불유예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칫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균 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남시 재정은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견고한 상태로 주민들의 자부심이 큰 곳"이라며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조원이 넘는 방대한 재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현황을 진단해 지불유예가 필연적인지 우선 판단한 뒤 합당하다면 해당 금액도 정확히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빚 갚을 능력 정말 없나

서울신문 | 입력 2010.07.13 03:11

 
[서울신문]12일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하자 실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데 무게가 실린다.

우선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67.4%로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재정자주도 역시 86.0%로 92.6%인 과천시에 이어 2위다. 성남시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도 충분하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설정해 주고,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행안부가 성남시에 제시한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이며, 성남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39억원의 지방채만 발행했다. 때문에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성남시는 2007~2009년 3년간 지방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은 데다, 보유 채권도 209억원에 달한다.

또 성남시의 이번 지급유예 선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성남시가 LH공사와 특별회계를 어떤 경위로 구성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금액의 변제 방안 등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