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4.19 03:10
'몸싸움 방지법' 합의… 국회, 어떻게 달라지나
①상임위 : 野, 與野 동수의 안건조정委 요구 가능… 신속처리 요구하려면 60%이상 찬성 필요
②법사위 : 야당 위원장이면 野 반대법안 통과 힘들어
③본회의 : 1인 1회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로 저지… 중단시키려면 의원 60%이상이 요구해야
한미 FTA 법안, 다음 국회서라면 본회의 근처도 못가
野, 삼중사중 저지 장치 - 與, 신속처리 법안 지정에도 상임위 5분의 3이상 찬성필요…
신속처리 대상이 돼도 본회의 회부까지 최대 270일… 본회의 올라간다 해도
필리버스터 '최후의 무기'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에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151석)에도 불구하고 쟁점 의안을 단독 처리하기 힘들게 됐다. 국회 의안 처리의 모든 과정에 야당이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삼중 사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①모든 과정에서 야당의 저지 가능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야당의 요구에 따른 의안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지연행위) 제도 등이 신설됐다. 미합의 쟁점 의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새누리당이 만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할 경우 상임위 상정에만 50일이 걸린다.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 심사·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각 3인)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타협안이 채택된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는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면 타협안 결렬 후 더 이상 절차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면 표결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야당이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나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신속처리 대상이 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회부까지 최대 270일이 걸린다. 또 본회의 상정에는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인권법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야당에겐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발언으로 표결을 저지할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려면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 의석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①모든 과정에서 야당의 저지 가능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야당의 요구에 따른 의안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지연행위) 제도 등이 신설됐다. 미합의 쟁점 의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새누리당이 만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할 경우 상임위 상정에만 50일이 걸린다.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 심사·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각 3인)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타협안이 채택된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는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면 타협안 결렬 후 더 이상 절차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면 표결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야당이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나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신속처리 대상이 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회부까지 최대 270일이 걸린다. 또 본회의 상정에는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인권법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야당에겐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발언으로 표결을 저지할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려면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 의석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인사한 뒤 서로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석(127석)만으로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대부분 막을 수 있고, 진보당보다는 새누리당과의 직접 협상에서 얻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대부분 사안은 새누리·민주당 간 타협으로 처리될 것이고, 통합진보당 등 소수당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③새누리당, 상임위·법사위 모두 거쳐야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의안조정위와 소위 논의를 거치고 정상적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소위에서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송기복 원내행정기획실장은 “여당이 (소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면 야당 의원들이 징계 위험을 무릅쓰고 상임위 점거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징계 수위(3개월 출석정지나 수당 감액)가 낮아 위험 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새누리당은 토론자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음 회기로 처리를 넘겨야 한다. 다음 회기에는 표결이 가능하다.

의안 처리까지는 의안 상정(50일), 신속처리 법안의 본회의 회부(270일)와 상정(60일), 필리버스터 등으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최대한 뒀기 때문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쟁점 의안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국회 공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⑤당론 대신 자유투표 확대해야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당은 ‘승자 독식주의’를 버리고 타협을 통해 나눠 갖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이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으로 가면 안건처리가 무한정 늦춰지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정치문화와 정당개혁이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속박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자유투표’(cross voting)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도부가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주요 현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