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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 당선자 국회입성 가능성 높아지자 국방부 "상임위 의결 있어야 자료 제출"

화이트보스 2012. 5. 24. 12:20

從北 당선자 국회입성 가능성 높아지자 국방부 "상임위 의결 있어야 자료 제출"

  • 전현석 기자
  • 입력 : 2012.05.24 03:04

    종북(從北)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이 19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국회 제출 자료의 범위와 공개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전략, 무기 체계 등 핵심 군사 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가 진보당 의원들을 통해 종북 성향의 단체나 인사들에게 흘러갈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13명의 당선자를 낸 진보당은 교섭단체(20석 이상) 소속 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참여 못한다. 하지만 국방위, 외통위 등에 들어가는 데는 제약이 없다. 또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상임위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비밀자료 열람을 요청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밀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외부 유출을 않겠다는 각서를 받지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부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군의 비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국회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부 부처에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