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5.24 03:04
이번 총선에서 13명의 당선자를 낸 진보당은 교섭단체(20석 이상) 소속 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참여 못한다. 하지만 국방위, 외통위 등에 들어가는 데는 제약이 없다. 또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상임위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비밀자료 열람을 요청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밀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외부 유출을 않겠다는 각서를 받지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부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군의 비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국회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부 부처에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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