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돈으로 집 사고 장모 소유 집 거주… ‘캥거루족 안철수’?
기사입력 2012-09-05 03:00:00 기사수정 2012-09-05 10:39:54
■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 절대 없어야 한다”더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안 원장이 1988년 판자촌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매입해 이듬해 입주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와 1993년 입주한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는 모두 안 원장 모친의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다. 게다가 안 원장이 사실상 정치 입문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살았던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도 실소유주는 미국 시민권자인 안 원장의 장모 송모 씨로 밝혀졌다. ‘어머니에 이어 장모 덕까지 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안 원장이 최근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철거폭력 판자촌 딱지를 구입한 사당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곡동 아파트도 재개발 지분을 산 것이었다. 당시 안 원장의 모친은 재개발지역 대지의 3분의 1을 구입해 아파트 입주권을 얻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법 중 하나인 ‘지분 쪼개기’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촌동 아파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안 원장의 장모 송 씨는 2000년 4월 32평형을 구입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시세는 12억 원 안팎. 2000년 당시엔 4억 원가량이었지만 재건축 바람을 타고 값이 올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강용석 새누리당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안 원장이 장모의 명의를 이용해 투기를 했거나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안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의 모친이 1988년 사당동 판자촌 입주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안 원장 측은 “결혼 후 동생들과 같이 살라고 어머님이 직접 장만해준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도덕성을 앞세워 온 안 원장으로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1988년 당시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50만 원까지였다. 만약 모친이 3000만 원 전액을 부담해 딱지를 산 뒤 안 원장에게 줬다면 당시 세법상 안 원장은 초과분 2850만 원에 대해 938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는 안 원장의 당시 거주지 세무서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세무사 L씨는 “당시 납부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납부 관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 창고나 캐비닛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 그는 또 “이런 세금 납부 관련 서류의 열람은 안 원장 본인과 부모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 원장과 부모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25년 전 일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안 원장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안철수 ‘딱지’ 논란…母 전세 아파트, 증여세 납부 불투명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안 원장이 1988년 판자촌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매입해 이듬해 입주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와 1993년 입주한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는 모두 안 원장 모친의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다. 게다가 안 원장이 사실상 정치 입문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살았던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도 실소유주는 미국 시민권자인 안 원장의 장모 송모 씨로 밝혀졌다. ‘어머니에 이어 장모 덕까지 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안 원장이 최근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철거폭력 판자촌 딱지를 구입한 사당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곡동 아파트도 재개발 지분을 산 것이었다. 당시 안 원장의 모친은 재개발지역 대지의 3분의 1을 구입해 아파트 입주권을 얻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법 중 하나인 ‘지분 쪼개기’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촌동 아파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안 원장의 장모 송 씨는 2000년 4월 32평형을 구입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시세는 12억 원 안팎. 2000년 당시엔 4억 원가량이었지만 재건축 바람을 타고 값이 올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강용석 새누리당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안 원장이 장모의 명의를 이용해 투기를 했거나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안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의 모친이 1988년 사당동 판자촌 입주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안 원장 측은 “결혼 후 동생들과 같이 살라고 어머님이 직접 장만해준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도덕성을 앞세워 온 안 원장으로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1988년 당시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50만 원까지였다. 만약 모친이 3000만 원 전액을 부담해 딱지를 산 뒤 안 원장에게 줬다면 당시 세법상 안 원장은 초과분 2850만 원에 대해 938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는 안 원장의 당시 거주지 세무서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세무사 L씨는 “당시 납부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납부 관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 창고나 캐비닛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 그는 또 “이런 세금 납부 관련 서류의 열람은 안 원장 본인과 부모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 원장과 부모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25년 전 일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안 원장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안철수 ‘딱지’ 논란…母 전세 아파트, 증여세 납부 불투명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경제,사회문화 > 정치, 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철수, 사외이사때 100% 거수기..7억 받아 (0) | 2012.09.05 |
---|---|
안철수 부인해도 ‘독자출마설’ 솔솔… 다 이유 있었다 (0) | 2012.09.05 |
'左 5년, 右 5년' 북한 경제 (0) | 2012.09.04 |
김태랑 “당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박지원에 물 끼얹어 (0) | 2012.09.04 |
민주당 대의원 표는 손학규가 35%로 1위 (0) | 2012.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