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도 최대 현안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풀어줘 J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프로젝트가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1년 3개월을 끌어온 J프로젝트 부동지구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하는 등 사업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영암(J프로젝트)을 포함해서 기업도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며 “기업도시가 그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상까지 포함해 10여 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J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레저(주) 이재성 대표는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 면허 양수·양도 협의 중이나 전체 금액의 90%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는 영암과 해남 일대의 간척지에 들어서는데 땅주인인 농어촌공사 측이 간척지를 사업자에 넘길 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감정평가액의 90%를 이행지급보증증권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구성지구의 경우 간척지 양수대금 1020억원 중 이미 납부한 계약금 102억원을 제외한 남은 대금 918억 원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료만 16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 제출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설정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J프로젝트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2지구 개발 과정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규제가 대폭 완화돼 최근 전남도가 중국기업과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에 성공한 삼포2지구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다툼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부동지구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결과 원고 승소했다.
썬카운티(주)가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개발계획 승인신청 자체를 반려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로 개발 무산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프로젝트가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1년 3개월을 끌어온 J프로젝트 부동지구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하는 등 사업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영암(J프로젝트)을 포함해서 기업도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며 “기업도시가 그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상까지 포함해 10여 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J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레저(주) 이재성 대표는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 면허 양수·양도 협의 중이나 전체 금액의 90%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는 영암과 해남 일대의 간척지에 들어서는데 땅주인인 농어촌공사 측이 간척지를 사업자에 넘길 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감정평가액의 90%를 이행지급보증증권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구성지구의 경우 간척지 양수대금 1020억원 중 이미 납부한 계약금 102억원을 제외한 남은 대금 918억 원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료만 16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 제출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설정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J프로젝트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2지구 개발 과정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규제가 대폭 완화돼 최근 전남도가 중국기업과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에 성공한 삼포2지구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다툼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부동지구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결과 원고 승소했다.
썬카운티(주)가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개발계획 승인신청 자체를 반려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로 개발 무산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