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부면 궁리 일대에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레저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1년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2500억원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입확약 동의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26일 홍성군의회 간담회에서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군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2차보고’에 따르면 홍성군 서부면 궁리 일원 278만 1950㎡(84만평)를 관광단지로 조성해 골프장, 보트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총 1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사업은 토지매입과 부지조성에만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모 증권사로부터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비 25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증권사는 대출조건으로 홍성군이 조성토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그동안 분양된 토지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족시 차액만큼 홍성군이 분양이나 매입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 44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에따라 이달 중 군의회의 매입확약 동의를 거쳐 관광단지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홍성군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즉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매입확약시 안전장치 보강, 주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등을 이유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김석환 군수는 지난 28일 이 사업과 관련 군이 안아야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온 해당부서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