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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婚外아들은 조용기 목사의 長孫입니다"

화이트보스 2013. 8. 2. 14:30

"내 婚外아들은 조용기 목사의 長孫입니다"

  • 한경진 기자
  • 입력 : 2013.08.02 03:03 | 수정 : 2013.08.02 10:40

    [차영 민주당 前대변인, 조희준 前 회장 상대로 親子확인 소송]

    청와대 비서관 在職 때 만나 이혼하고 동거, 美서 출산
    조씨가 결혼 미루고 관계끊자 위자료·양육비 청구 소송

    차씨 현재는 前남편과 재결합 "큰딸은 나 때문에 자살" 밝혀

    
	차영 前대변인(왼쪽)과 조희준 前회장.
    차영 前대변인(왼쪽)과 조희준 前회장.
    차영(여·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親子) 확인소송을 냈다. 광주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2008년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작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차씨는 1일 조씨를 상대로 "A(10)군을 친아들로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1억원, 위자료 1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7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차씨는 A군의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도 청구했다. 다음은 차씨가 제출한 소장(訴狀)의 줄거리다.

    2001년 3월 차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하다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다. 조씨는 당시 넥스트미디어그룹의 회장이었다. 조씨는 2001년 8월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서로 배우자가 있던 둘은 2002년 중반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조씨는 2002년 7월 자신이 대주주였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차씨를 임명했고, 그해 11월 명품 피아제 시계를 선물하면서 청혼했다.

    조씨는 2002년 12월 세 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차씨도 2003년 1월 이혼했다. 차씨는 이후 조씨와 서울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동거하다,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A군을 낳았다.

    차씨가 하와이에 살 때 조씨는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리무진과 고급 주택, 매월 1200만원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대줬다. 차씨는 "조씨가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어버려 갓난아기를 데리고 조씨가 있는 일본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조씨는 10년간 A군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했고, 한 일본 여성과 만나 자식을 낳고 살기도 했다"고 했다. 차씨는 결국 2004년 8월 전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재결합했다.

    2005년 초 대법원은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등의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다 2007년 12월 일본에서 체포돼 50억원을 내고 풀려났고, 2008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차씨는 2004년부터 3년간 KT 임원을 지내다 2008년 3월 민주당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발을 디뎠다.

    검찰은 2011년 조씨를 또다시 기소한다. 넥스트미디어그룹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무단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였다. 법원은 올 1월 이 사건 1심에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 와중에 작년 12월에는 검찰이 또 조씨가 조용기 목사와 함께 교회 자금 150억원을 주식 투자에 쓴 배임 혐의를 잡고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차씨는 "최근 조씨가 부자(父子) 배임·횡령 사건에서 나한테까지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해 이제야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이혼과 하와이 유학,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큰딸이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씨는 2008년 민주당 대변인 임명 당시에는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랐던 딸이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소원을 이뤄주려고 정계에 진출했다"고 말했었다.

    차씨는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본지 인터뷰에서 "조씨가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후 조용기 목사님과 그 가족이 찾아와 A군이 장손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조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와 달리 조용기 목사님은 10년간 아이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고 장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듣고서도 '어쩔 수 없겠다'고 양해하셨다"고 밝혔다.

    본지는 조씨와 조씨의 변호인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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