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06 16:54 | 수정 : 2013.08.06 17:53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6일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 비자금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전 재산 29만원’은 언론의 왜곡이자 매도”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사견을 전제로 낸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비자금 사건 최종판결이 이루어진 1997년 모두 312억여원의 금융자산이 추징됐다”며 “그 뒤 2000년 승용차가 압류 추징됐고, 2001년에는 장남(전재국씨) 명의의 콘도가 압류 경매처분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에는 법원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산목록의 명세서 제출을 명령했고,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해 판사로부터 재산목록의 확인을 위한 신문을 받았다”며 “이때 잔고 29만원의 은행통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1997년에 추징된 금융자산의 휴면계좌에서 6년간 발생한 이자였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압류된 수십점의 유체동산 가운데 현금 재산으로 29만원짜리 통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피아노, 응접세트, 카펫, 식탁세트, 에어컨, TV, 냉장고, 컴퓨터, 시계, 도자기, 서화 등 수십점의 유체동산을 압류 추징했고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 두 마리까지 압류 경매처분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서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했다고 보도했고, 그뒤 모든 언론매체와 정치권등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배짱을 부린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1979년 10·26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10·26사건 공범 혐의자인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합동수사본부의 우경윤 범죄수사단장 등 3명의 입회 하에 이 금고를 관리하던 권모 보좌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열도록 했다”며 “금고 안에서는 9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 이 돈은 정부의 공금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었다는 권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 합수부는 이 돈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권 보좌관이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권 보좌관은 샘소나이트 서류가방에 넣어 전액을 그대로 박근혜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 직후 박근혜씨가 10·26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수사비에 보태 쓰도록 3억 5000만원을 가져왔으며, 그뒤 이 돈의 사용처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알려진 그대로”라고 했다.
이어 “1996년 검찰은 합수본부장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박근혜씨도 마치 합수부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며 “그처럼 왜곡된 내용은 1989년 검찰이 이른바 ‘5공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나온 얘긴데, 권 보좌관이 바로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기 위해 고의로 이를 묵살해 버리고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비서관은 자료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녀들의 사업 종잣돈이 상속으로 조성됐다면 이순자씨나 장인의 개인 돈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현재 부인 이순자씨와 자녀 명의 재산은 비자금과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재산이 많았다”며 “재산 중 가장 큰 덩어리인 경기 오산 부지 29만평과 서울 서초동 시공사 부지 등은 모두 1960~70년대 장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내외는 1983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현재가치 수백억원에 이르는 2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며 “대통령 취임 이전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군이나 대통령 재임 시절 부하에게 격려금을 줄 때 용처를 분명히 가려서 줬다”며 “공적인 용도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사견을 전제로 낸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비자금 사건 최종판결이 이루어진 1997년 모두 312억여원의 금융자산이 추징됐다”며 “그 뒤 2000년 승용차가 압류 추징됐고, 2001년에는 장남(전재국씨) 명의의 콘도가 압류 경매처분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에는 법원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산목록의 명세서 제출을 명령했고,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해 판사로부터 재산목록의 확인을 위한 신문을 받았다”며 “이때 잔고 29만원의 은행통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1997년에 추징된 금융자산의 휴면계좌에서 6년간 발생한 이자였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압류된 수십점의 유체동산 가운데 현금 재산으로 29만원짜리 통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피아노, 응접세트, 카펫, 식탁세트, 에어컨, TV, 냉장고, 컴퓨터, 시계, 도자기, 서화 등 수십점의 유체동산을 압류 추징했고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 두 마리까지 압류 경매처분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서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했다고 보도했고, 그뒤 모든 언론매체와 정치권등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배짱을 부린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1979년 10·26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10·26사건 공범 혐의자인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합동수사본부의 우경윤 범죄수사단장 등 3명의 입회 하에 이 금고를 관리하던 권모 보좌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열도록 했다”며 “금고 안에서는 9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 이 돈은 정부의 공금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었다는 권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 합수부는 이 돈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권 보좌관이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권 보좌관은 샘소나이트 서류가방에 넣어 전액을 그대로 박근혜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 직후 박근혜씨가 10·26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수사비에 보태 쓰도록 3억 5000만원을 가져왔으며, 그뒤 이 돈의 사용처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알려진 그대로”라고 했다.
이어 “1996년 검찰은 합수본부장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박근혜씨도 마치 합수부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며 “그처럼 왜곡된 내용은 1989년 검찰이 이른바 ‘5공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나온 얘긴데, 권 보좌관이 바로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기 위해 고의로 이를 묵살해 버리고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비서관은 자료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녀들의 사업 종잣돈이 상속으로 조성됐다면 이순자씨나 장인의 개인 돈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현재 부인 이순자씨와 자녀 명의 재산은 비자금과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재산이 많았다”며 “재산 중 가장 큰 덩어리인 경기 오산 부지 29만평과 서울 서초동 시공사 부지 등은 모두 1960~70년대 장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내외는 1983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현재가치 수백억원에 이르는 2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며 “대통령 취임 이전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군이나 대통령 재임 시절 부하에게 격려금을 줄 때 용처를 분명히 가려서 줬다”며 “공적인 용도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 전두환 측 "'전 재산 29만원'은 언론의 왜곡·매도…'박근혜 6억'도 검찰 허위사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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