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14 16:16 | 수정 : 2013.10.14 16:30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 최저가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 업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최근 이들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제재로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이들 건설사들은 향후 해외사업 수주 등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역시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관련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중대형 건설사 15개사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