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해 규제강화…경관위해 굶어죽자는 소리
진도군 주요 도로 양쪽 100m 용도 제한된다
“경관위해 배곯아 죽자는 소리냐” 군민 한탄
최근 진도군이 진도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군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8천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진도군 일원을 3개 지구(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로 나누고 진도군 전지역 약 402㎢의 면적을 용도제한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진도읍 청용에서 지산면 세포간 해안도로를 수변경관지역으로 설정했다.
진도군이 제시한 (안)대로 결정될 경우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에서 내륙 쪽으로 50m 이격한 곳에서부터 해안 끝선까지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건축 높이가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30m미만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군내면 금골은 자연경관지역으로 설정된다.
군내면 둔전리 산101 일원 역시 청용과 세포간과 같은 기준으로 제한되며 건축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이하 1개동의 정면부 길이 20미터 미만 등으로 제한된다.
진도읍성 일원과 운림산방이 있는 의신면 사천리 61 일원, 임회면 남도진성이 있는 임회면 남동리 149 일원은 전통경관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청용-세포간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된다.
진도읍 시가지 경관지구도 설정된다.
진도읍 성내리 1일원은 건축 높이가 ‘가로별 지정 높이 존중’이라는 문구로 제한된다. 유추하자면 신축할 건물은 기존 옆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규모 역시 1개동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군내면 녹진은 조망권 경관지구로 설정된다.
군내면 녹진리 산2-78일원의 육지부와 해면부는 경관을 저해하는 양식시설(수상 위 가설 콘테이너 및 가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또 진도타워를 중심으로 사방 1,000m 정도를 조망경관지구로 설정하여 양식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경관 저해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며 이곳의 건축물 규모 역시 1개동 정면부 길이가 30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산면 세방낙조 인근도 조망권 경관지구로 설정된다.
세방낙조 전망대를 기점으로 해안 쪽으로 반경 1,000m는 경관을 저해하는 바다 위 양식시설을 하지 못한다. 또 지산면 가학리 418-1 일원 역시 건축물 규모가 1개동 정면부 길이 30m 미만으로 제한된다.
조도면 하조도와 관매도 일원도 조망권 경관지구로 설정된다.
하조도 등대를 기점으로 바다쪽으로 반경 1,000m, 조도면 창유리 산 7-2 일원 역시 경관을 저해하는 바다 위 양식시설이 제한되며 건축물 1개동 정면부 길이 30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관매도 역시 하늘다리를 기점으로 반경 1,000m 조도면 관매도리 산235 일원이 하조도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고성-녹진간 국도 18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설정된다.
국도 양쪽 100m가 제한지역이며 이곳에는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정신병원이나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주유소를 제외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연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발전시설 등이 제한되며 건축물 역시 3층 또는 12미터로 제한된다.
설정 규모로 가장 방대하고 개인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18호선은 기존 녹진에서 팽목항을 지나 의신면 그리고 고군면 고성에 이르는 구간이다
.
진도읍 교동리에서 쉬미간 도로, 십일시 가학간 도로군내면 용인과 내산간 도로, 돈지-남산-향동간 도로 양쪽 100m 역시 국도 18호선 지구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진도군의 (안)이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통과될 경우 진도군의 주요 도로 양쪽 100m와 일부 지구 지정된 곳은 당연히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진도군은 밀어 붙이기 식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사업 진행 순서에 입각한 듯한 공청회를 마쳤다.
이와 같은 진도군의 행보는 오로지 경관을 부르짖는 이동진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굶어 죽자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
또 그동안의 이동진군수의 행보와도 다르다는 말로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잘사는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최선이다”는 이동진군수가 투자에 방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규제강화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대명리조트 예상 부지 앞을 지나는 도로개설을 위해 흉물스럽게 산을 파헤치고 진도타워를 위해 산 중턱을 자르고 신비의바닷길 체험장을 짖기 위해 바위를 부숴버린 진도군이 경관보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 농업소득 5천억원을 주창하는 진도군이 비닐하우스를 경관저해시설로 판단하고 수산소득 5천억원을 이루겠다는 진도군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관을 저해하는 바다 위 양식시설’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일로 보인다.
더욱이 국립공원인 관매도 등은 건축물에 제한이 분명한데도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는 지적이다.
언론의 역할은 잘못되어 가는 일을 지적하고 군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에 국한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이 나서서 이동진군수 행정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나 직접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군민들 그리고 그 군민들의 대표인 진도군의회는 밀실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만들겠다는 진도군 역시 깨끗하기만 한 진도군을 관광객이 원할지 바다에는 양식 시설이 떠있고 밭에는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농어촌의 모습을 간직한 진도군의 모습을 관광객이 원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관광 진도를 위해 도로 주변에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축사, 공장 등이 들어서지 못할 때 관광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원으로 먹고 살 군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군민 A씨(52세,남)는 “‘경관 좋은 진도에 살면서 배곯아 죽자’는 한 군민의 비꼰 말투를 진도군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