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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화이트보스 2015. 12. 9. 10:56

국익과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테러법제정이 필요하다

최혁  |  hchoi@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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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8  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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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최혁주필님

국익과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테러법제정이 필요하다

<최혁 남도일보 주필>

지난달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UFC는 이종격투기로 모든 무술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격투기 대회다. UFC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회에서 김동현과 최두호, 양동이가 화끈한 TKO승을 거뒀다. 방태현과 함서희, 한국 2세인 핸더슨은 판정으로 승리를 낚았다. 선수들은 모두들 공정한 룰 아래 경기에 임했다. 관중들은 당당하게 싸운 그들에게 환호와 격려를 보냈다.

격투기뿐만 아니라 스포츠 세계의 최고 가치는 정정당당함이다. 약물과 반칙을 사용한 선수에게는 퇴출이라는 조치가 취해진다. 만약 날카로운 못이나 칼을 들고 링 위에 오르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저지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흉기를 들고 격투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더 나아가 상대선수의 두 손을 묶고 흉기를 든 선수와 한번 싸워보라고 내모는 경우까지 있다면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테러범들과의 격돌’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호전적인 북한군부와 IS(Islamic State) 등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한국 정부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를 수시로 감행하고 있다. IS는 테러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과 한국인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한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테러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에서 우리 한국 전사(戰士)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태와 같은 테러를 막기 위해 발의된 관련법들이 15년이나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감청·계좌추적 권한 강화에 우려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IS의 테러위협은 심각하다. 실제 IS는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다. IS는 풍부한 자금력(money)과 인력(men), 군수품(munitions)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IS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테러는 무고한 시민들의 수많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잔인하고 악랄하다. 기존의 테러집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하며 국제공조가 가능한 관련 법 제정과 대응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대(對)테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조직에 맞서 링(국제첩보무대)에 오른 국정원은 강제로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상태다. 거기다 손과 발까지 묶여 있다. 테러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정보이다.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따라가면 테러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자금세탁·테러자금·탈세등과 관련된 금융사의 정보가 국정원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검찰과 경찰·국민안전처·국세청·관세청·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에만 정보를 제공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는 FIU법 제정 당시 국정원에 금융정보가 제공되면 권한남용이 생길지 모른다면서 정치권이 정보제공대상 기관에서 국정원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원은 외국 정보기관에 의심스런 금융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줄 수 없는 처지다. 주고 싶어도 정보가 없는 것이다.

다른 테러관련 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안 3개와 사이버테러방지법 2개 등 5개의 테러 관련 법안과 관련해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선에서 여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마치 이 법안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의 핸드폰과 예금내역이 감청되고, 까발려지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테러집단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느냐는 것이다. 국가존립과 체제수호가 최우선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직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국정원의 손과 발, 눈과 귀를 ‘묶고’ ‘닫는’ 테러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국익보호와 테러방지에 관한한 국정원은 ‘맹수’가 돼야한다. 종이호랑이가 돼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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