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Y아파트 불법개발행위 적발
업자, 허가조건 무시하고 토지형질변경 드러나
市 감사위, 남구청에 공사중지·행정처분 요구
일부 관계공무원 민원 묵살…책임추궁 가능성 ![clip20160228161924](http://www.namdonews.com/news/photo/201602/403064_46311_41.jpg) | 광주 남구 진월동 Y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경계도로를 불법으로 개발한 행위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공사중지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남성진 기자 |
광주 남구 진월동 Y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발행위 사실이 드러나 공사 중지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28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진월동에 건축면적 396㎡, 지하 2층·지상 12층(29세대) 1개 동과 건축면적 478 ㎡, 지하 2층·지상 12층(29세대) 1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앞서 남구청 도시계획과는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사업부지 경계로 도시계획도로(대류 3류 25m)가 계획돼 있다”며 “개발행위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문제가 없는지 건축 허가 전 광주시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의에 나선 광주시 도로과는 “미개설도로 개설시 단지 계획도와 가상도로 계획간 고저차가 발생된다”면서 “향후 건축부지의 지반불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아파트 업자는 이 같은 허가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신축부지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사이에 있는 경계의 도로에 대해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다가 현장 확인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애초 시 도로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아파트단지 계획고와 가상도로 계획간 고저차가 발생돼 지반이 불안전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부지 터파기 공사를 중지하고 남구 도시계획과에 사업부지 경계도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2항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40조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계도로 허가조건을 제기한 광주시 도로과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구청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향후 문제가 발행하면 바로잡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비판에 이어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남구청 감사실에 불법행위에 따른 자체 조사 내용을 통보하고 남구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 공사중지와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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