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6.08 15:31 | 수정 2018.06.08 17:09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人 검찰에 수사의뢰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교육수석 포함
교과서 발행에 관여했던 실무진까지 징계대상
“상급자 지시로 일했을 뿐인데...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것”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교육수석 포함
교과서 발행에 관여했던 실무진까지 징계대상
“상급자 지시로 일했을 뿐인데...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것”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 관여 17人 검찰에 수사의뢰
수사의뢰 대상자는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추진했던 교육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업무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대상자는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이다. 과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사 의뢰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외됐다. 최승복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수사권이 없어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자의 위법행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며 “교육부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상급자 지시 따른 실무진까지 징계...정치 보복 아니냐”
“상급자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교육부 직원 등을 검찰수사·징계대상에 포함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관여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진까지 ‘적폐 세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손을 댔다가, 정권이 바뀌면 도리어 ‘적폐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코드 맞출 것을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정권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실무진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고, 익명을 요구한 고위직 공무원도 “적폐청산 작업에는 ‘솔직히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추진했던 교육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업무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대상자는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이다. 과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사 의뢰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외됐다. 최승복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수사권이 없어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자의 위법행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며 “교육부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상급자 지시 따른 실무진까지 징계...정치 보복 아니냐”
“상급자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교육부 직원 등을 검찰수사·징계대상에 포함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관여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진까지 ‘적폐 세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손을 댔다가, 정권이 바뀌면 도리어 ‘적폐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코드 맞출 것을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정권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실무진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고, 익명을 요구한 고위직 공무원도 “적폐청산 작업에는 ‘솔직히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 관가(官街)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배경엔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를 제외한 부처(部處) 16곳과 정부기관 19곳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
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부처들이 적폐청산위를 만들었는지 감독하는 곳은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민정비서관실이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폐청산위로 지난 정권을 까뭉개고, 부정하고, 폄하한 다음엔 뭐가 남는지를 생각해야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폐청산위로 지난 정권을 까뭉개고, 부정하고, 폄하한 다음엔 뭐가 남는지를 생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