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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조선일보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 19 좋아요 0 페이스북 공

화이트보스 2018. 10. 1. 10:33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18.10.01 03:18

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처럼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갖고 전직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자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이제 대법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나.

4개월째를 맞은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는 물론 방산비리 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십 차례, 5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대부분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엮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먼지떨이 수사다.

얼마 전 대법관을 마치고 시골 판사가 된 박보영 판사의 출근길이 시위대 때문에 엉망이 됐다. 앞서 전직 대법원장의 자택 앞으로 몰려간 시위대는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개인을 상대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막지도 않았다. 요즘 법정에선 피고인들이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똑같지 않으냐'고 큰소리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재판은 불신받고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21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