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02 03:15
'최저임금 1만원' 1~2년 미뤄도 매년 8~9% 引上 부담 생겨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 없으면 산소 호흡기 물리는 '꼼수'일 뿐
며칠 전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최저임금 이슈가 거론됐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폐업 사태와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자 정부가 이를 손보는 작업에 나선 것 같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중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1~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3년 사이 최저임금을 54%나 올려 2020년 시급(時給)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애초 목표가 무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지난 2년 새 29% 올랐다. 지금도 그 충격파가 한국 경제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 영세업자와 실직자들의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서울 도심이 촛불로 가득 찰지 모른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기를 1~2년 늦추기로 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말대로 시급 1만원 인상 시기를 2021~2022년으로 늦추더라도 후년 이후 적지 않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만큼 '2021년 1만원'이 되려면 2년간 매년 8~9% 인상돼야 한다. 또 '2022년 1만원'이 되려면 3년간 매년 5~6%씩 올려야 한다.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부담스러운 임금 상승이다. 이 정도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기를 2021~2022년으로 못 박는 건 산소호흡기를 잠시 물리는 것과 같다.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1~2년 늦춘다'는 청와대·여당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2020년 1만원 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의 대표 브랜드다.
관료들이 권력자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대안을 주장하려면 직(職)을 걸어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 못지않게 차등화가 필요하다. 미국·일본·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지역·업종·연령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主)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권은 입을 다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차등화를 허용하면 노동자 차별이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고 있다. 만일 청와대와 여당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허용할 경우 '소득 주도를 포기한 수정주의'라는 내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자아비판을 하라'는 지지 세력의 압박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권 지도부가 좀 더 과감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속내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의 급상승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현 정권이 소득 주도 같은 낡은 이념을 씌운 노선에 집착할수록, 한국 경제는 그간 쌓아온 성장 법칙과 시장 원리가 무너져 쇠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소득 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다. 잠시 스쳐가는 고통이 아니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 후 시장경제를 버리고 분배와 과도한 복지를 폈다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수십년 노력이 필요하지만, 망하는 데는 몇 년이면 족하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중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1~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3년 사이 최저임금을 54%나 올려 2020년 시급(時給)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애초 목표가 무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지난 2년 새 29% 올랐다. 지금도 그 충격파가 한국 경제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 영세업자와 실직자들의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서울 도심이 촛불로 가득 찰지 모른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기를 1~2년 늦추기로 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말대로 시급 1만원 인상 시기를 2021~2022년으로 늦추더라도 후년 이후 적지 않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만큼 '2021년 1만원'이 되려면 2년간 매년 8~9% 인상돼야 한다. 또 '2022년 1만원'이 되려면 3년간 매년 5~6%씩 올려야 한다.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부담스러운 임금 상승이다. 이 정도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기를 2021~2022년으로 못 박는 건 산소호흡기를 잠시 물리는 것과 같다.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1~2년 늦춘다'는 청와대·여당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2020년 1만원 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의 대표 브랜드다.
관료들이 권력자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대안을 주장하려면 직(職)을 걸어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 못지않게 차등화가 필요하다. 미국·일본·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지역·업종·연령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主)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권은 입을 다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차등화를 허용하면 노동자 차별이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고 있다. 만일 청와대와 여당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허용할 경우 '소득 주도를 포기한 수정주의'라는 내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자아비판을 하라'는 지지 세력의 압박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권 지도부가 좀 더 과감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속내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의 급상승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현 정권이 소득 주도 같은 낡은 이념을 씌운 노선에 집착할수록,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 후 시장경제를 버리고 분배와 과도한 복지를 폈다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수십년 노력이 필요하지만, 망하는 데는 몇 년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