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A업체가 두 차례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폐기물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하던 물량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비용은 향후 명령을 받았던 업체 측에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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