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 정책 간담회에서 미세먼지와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첨단 기술 활용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환경 과학수사(CSI)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이 5만7500여 곳에 이르지만, 굴뚝 자동측정망(TMS)을 설치한 공장은 62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촌에서는 농업 잔재물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로 했다.
감시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정보나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주민 감시를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환경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