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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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수() 작성일 : 18.12.27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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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시설(사회기반시설)은 동법 제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53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시설인 경우에는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다만 2019년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내용 중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을 본사업(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의 내용 중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투자사업(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 중 일부만(예컨데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은 도시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특성, 투자비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방문 혹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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