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해양쓰레기 언론보도자료 모음 2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 확대 추진

화이트보스 2019. 4. 13. 10:29


당정,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 확대 추진

정성호 기재위원장, 법안 발의

민자사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부 재정 아끼고 일자리 창출

생활형 SOC 민자사업 늘듯
실시협약 정보공개 의무화

정부, 13일 민간투자법 논의

  •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9.03.11 17:45:13   수정 : 2019.03.11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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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위원장
사진설명정성호 위원장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대상 시설이 현행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장된다. 기업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끌어들여 다양한 SOC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사업 대상 시설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 국한해서만 민자사업을 허용하지만 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열어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하에서는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 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사한 목적의 시설임에도 53종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인복지시설 등 늘어나는 생활형 SOC에 대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다양한 SOC 수요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이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된다. 그간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엄폐돼 높은 시설사용료 책정, 정부의 과도한 사업비 분담 등 투명성 논란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 첫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설명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 첫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 의원 발의안을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6조4000억원+α`의 민간투자사업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촉진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정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주요 민자사업의 투자 창출 효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승인을 받은 주요 민자사업들(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오산~용인 고속도로·위례신사선 철도·부산 송학터널·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상당히 뚜렷하다. 이들 5개 사업은 도합 7조6262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81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갖는다. 또 도합 5만5378명의 고용과 6만2629명의 취업을 유발한다.


정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모든 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투자를 유도해 신산업을 키워낼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KDI의 PIMAC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묶인 민자사업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PIMAC만 담당하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14개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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