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사업 대상 시설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 국한해서만 민자사업을 허용하지만 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열어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다양한 SOC 수요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이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된다. 그간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엄폐돼 높은 시설사용료 책정, 정부의 과도한 사업비 분담 등 투명성 논란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주요 민자사업의 투자 창출 효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승인을 받은 주요 민자사업들(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오산~용인 고속도로·위례신사선 철도·부산 송학터널·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상당히 뚜렷하다. 이들 5개 사업은 도합 7조6262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81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갖는다. 또 도합 5만5378명의 고용과 6만2629명의 취업을 유발한다.
정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모든 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투자를 유도해 신산업을 키워낼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KDI의 PIMAC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묶인 민자사업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PIMAC만 담당하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14개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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