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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6.03 14:32 GMT +0900
제목: 해양 픞라스틱없는 바다 만든다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9. 5. 29.(수)
총 4매(본문 4)
담당
부서
해양보전과
담 당 자
· 과장 김창수, 사무관 최문건, 주무관 김창묵
· ☎(044)200-5300, 5303, 5306
보 도 일 시
2019년 5월 30일(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1㎛~5㎜ 미만)된 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 해양발생: 폐어구·폐부표 회수·관리 강화,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육상유입: 하천 유입 차단 및 생산·유통·소비단계 플라스틱 저감
◈ 해외유입: 주변국과 공동 조사·연구 및 합동 대응팀 구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
** (2019) 타당성 용역 → (2020)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 (2021) 시행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률: (2018) 23.6% → (2022) 50%
한편,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해역관리청: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오염방지 활동 등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
** 하천관리청: 하천의 사용 및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국회 계류 중)]
또한,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합동대응팀도 구성(2019 상반기)할 계획이다.
(2)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 사각지대 해소: 도서·해저 등 수거곤란 지역 수거 강화
◈ 수거 스마트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고효율 장비 도입
◈ 지역참여 활성화: 어업인 참여 유도 및 수거·관리를 위한 지역인력 배치
우선,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하여 수거하고 2022년에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한다.
* 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수거 실적이 높은 어촌계에 가점을 부여
** 어업인·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1개월↓) 동안 시·군 단위 해역별로 적용
(3)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 처리: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구축 및 위탁 처리업체 관리 강화
◈ 재활용: 해양쓰레기 관련 제품 재활용 의무율 상향 및 수요 확대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환경부)
(4)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관리기반 강화: 해양폐기물법 제정 및 미세플라스틱 분포·위해성 조사
◈ 국민인식 제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 시행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실시한 슬로건* 공모전을 시작으로, 5월 31일 바다의 날에는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캠페인 공식 슬로건 :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또한,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자원을 집중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며,“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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