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발전사업 해양쓰레기

'상공에너지' 무면허업체에 보수공사 '충격

화이트보스 2019. 7. 13. 14:58



'상공에너지' 무면허업체에 보수공사 '충격'지뢰밭 배짱업업에 이어 하도급체계도 불법 만연...전면적 수사 착수 목소리
우창수 기자 | 승인 2017.08.25 18:57

기계설비 자격 없는 업체에 수년간 송열관 공사 맡겨 ‘안전 불감증’ 드러내

불법 하도급업체, 재하청업체에 갑질 횡포 심각… 공사비 주지 않고 “배째라”

스팀회수관로 보수공사 장면

<속보>송열관 부실시공 의혹을 사고 있는 (주)상공에너지가 땜질식 보수마저도 무면허 업체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본보 8월 14일·21일자 3면,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익산2공단 내 입주업체에 증기를 팔고 있는 (주)상공에너지가 수년간 송열관 보수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겨온 것으로 밝혀져 불법하도급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송열관 설치·보수 공사는 전문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상공에너지는 설비면허가 없는 영세업체에 수년 동안 송열관 보수를 버젓이 맡겨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상공에너지는 2014년부터 봉동에 있는 무면허업체인 K이앤씨 실질적 대표 정모  씨에게 수시로 보수 공사를 맡겼다.

기계설비 무면허업체를 인정한 K이앤씨 정 대표는 24일 <익산열린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공에너지가 설비면허가 있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에게 보수공사를 맡길 수 있다. 우리는 하도급이 아니라 작업반으로 일한 것”이라며 “우리 회사가 하나 더 운영하는 S업체는 설비면허가 있기 때문에 S업체로 받아 K이앤씨에게 재하청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정 씨의 주장은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춘향이”라고 단언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한 관계자는 “상공에너지가 직접 작업인부를 뽑아 보수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게 정식으로 공사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설비면허가 있어야 한다”면서 “무면허 업체에게 재하청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상공에너지가 공사를 맡긴 무면허업체 K이앤씨가 하도급업체에 행하는 갑질 횡포도 심각한 상태다.

K이앤씨는 하도급 업체에게 송열관 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 일을 시키고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는 등 영세업체를 울리고 있다.

2014년부터 체불 공사비가 2천648만8천 원에 달한다는 A업체는 “양치기가 따로 없다. 매번 준다는 말뿐이다. 채권추심 등 법적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상공에너지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보수가 완료되면 업체에게 7일 이내 공사비를 결제했기 때문에 재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비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도로굴착만 허가해줄 뿐 송열관 보수 공사에 대한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상공에너지의 하도급 체제와 공사비 체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상공에너지 전경사진
2014년 11월 8일 송열관이 파열돼 한전 송전선로를 녹인 사진.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