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민·관 협약 체결 |
불법 폐기물 및 오염 토사 제거,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주민감시원 배치 등 |
정헌율 시장 “주민 피해 최소화 및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 위해 최선” |
기사입력 2018-04-04 오전 11:04:00 | 최종수정 2018-04-05 오전 11:04:10 ![]() ![]() ![]() |
익산시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내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해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가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4일 익산시 상황실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담당사무관,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 위원장, 낭산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 전량제거 원칙 ▲사안의 긴급성와 주민 피해를 감안해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적법처리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 공무원 및 주민감시원 배치 등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 지원, 주민 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해동환경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이 진행된다. 시는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낭산주민대책위와 처리 방안을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민·관 협약으로 불법 반입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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