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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도 공공화 하자-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의 공유

화이트보스 2019. 8. 27. 11:11


폐기물 처리장도 공공화 하자-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의 공유

・ 2019. 6. 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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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도 공공화 하자

재해나 방치폐기물과 안정성 위해

공공처리시설 법률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4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는 공공성,수익성,주민참여를 반영한 공공페기물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제를 발표했다.

고려사항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 페기물 처리시설 주민갈등 해소,최첨단 시설과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꼽았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리단가를 상향식으로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훈교수의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을 정리했다. (환경경영신문 편집부)

김수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공공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환경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부 산업폐기물 저감이나 활성화 지원방안을 생폐산업단지나 자원순환 차원에서 도시광산, 재제조, 청정공정, 청정제품 지원 쪽으로 산업폐기물 저감이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당부할 수가 없다. 이남훈 교수의 발표처럼 국가재난 폐기물이나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가 향후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익공유나 주민참여 모델로서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방향에서 과연 주민 등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을 것인가, 공공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 같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접근 방안을 잘 마련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다. 공공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해서 기존의 모든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공공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환경부에서 적절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권승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사무관)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과에서 제시한 의견과 공감하고 있다.

입지적 차원에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하면서 조성면적도 일정량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개중에 32개는 왜 설치가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발표자의 말처럼 수익성이 안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법제도적인 방향이 중요하고 공공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지와 국고를 지원할지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입지기준부터 상단에 설치하던지 다른 곳에 설치하던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측면이 아니다. 입지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 시장창출같은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다.

제안을 하자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법 추진 체계로서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사무관)

산업부 입지정책과와 국토부의 입지정책의 차이점은 산업부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 끝나고 운영단계에서 관리하는 주체로 산업부가 담당을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신규산업입지를 개발할 때 지정하고 준공 때까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최근에 산업입지 흐름은 국토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중기부 장관이 업무 체결을 한것이 있는데 캠퍼스에 도시참권산업단지의 확충이다. 정책 방향도 예전 60~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도시 외곽에서 입지를 공급하던 정책,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단을 공급하는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첨단 목화산업을 지원해야 하므로 캠퍼스와 같은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산업입지를 공급하겠다 는 정책 방향이다. 신규 개발하는 산업입지 주제가 권역별 폐기물 처리장인데 신규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외곽에 산단 병행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익성과 공공성 균형이 중요한데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수익성 차원에서 입지를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서 공급을 할 때 국가 지자체가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외의 자의 경우에는 추첨이나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분양가격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용지 공급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초기 사업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사업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 분양 주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폐기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입지 관련 측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겠다.

양길무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 책무, 지도감독을 하는데만 시도지사 업무내지는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로 이관되어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관리감독등은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다. 소각장이 오래되다 보니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한쪽 지역만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각자 처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국가차원은 물론 사업장폐기물을 안정하게 처리하는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 스스로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출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다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업장폐기물을 권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 의무화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폐기물 까지도 권역별 설치를 의무화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일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라던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청라지역 주민들이 과거에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소각장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요구할테니까 폐기물 현대화 사업에 동의 해달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했으면 진작에 찬성했지 그런걸 가지고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조건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각자 처리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폐쇄이전 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제시하라는 의견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방안보다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각 시도별로 처리시설 확충을 법률적으로 의무화 시키고 미 확충일 때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제한을 법률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제안을 하도록 법률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주민들한테 법률적인 사항이라 불가피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므로서 지자체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수용했을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등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신명석 (한국환경공단 부장)

권역별 공공폐기물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2000년대 전에는 국가에서 매립장하고 소각장 공공처리 등을 조금이나마 운영하였다. 불법 및 방치폐기물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후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도 민간 폐기물은 민간인들이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산업이 많이 발달하여 국민소득이 2000년도에 1,400만원에서 3,400만원등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도 2000년도 대비 1.7배인 96,000톤에서 160,000톤으로 늘어났다. 건설폐기물도 1.8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민간처리시설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주민 갈등과 민원으로 인해서 시설 확충이라던가 신설 등이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 처리 톤당 비용도 16년도에 18만원 17년도 20만원 18년도 28만원으로 늘어나다보니 방치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이 늘어났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국가가 공공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야 한다. 국민들이 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고 해외 불법 수출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도 추락되 있다. 민간 처리에 대한 대응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톤당 설치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기업이 부담되는 부분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지금 환경부와 국가 권역별 구축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데 공단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무언가 해줄 수 있는지 찾고 있는데 요즘에는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 취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고용 이라던가 자녀들을 고용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김지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프스)

제주도 불법폐기물인 방치폐기물 사례를 접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고민을 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불법폐기물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수는 없지만 현황과 괴리감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신종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점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이 갖추어줘야 한다는 발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무가 있다. 또한 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행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정만 구체화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등한시 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제 사업장폐기물을 실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는 어렵다. 법률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보충해서 만들어야 한다.

법률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법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어느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원기 부이사장(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장을 공공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서 우리나라가 공공차원에서 운영 하다가 왜 민간으로 이관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80년대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었고 차수막이 없고 하천 인근 나대지에 버리고 매립을 하고 소각시설을 짓고 악취 등 처리 기술이 미흡해서 운영을 못해 국가가 나서서 공공처리 시설을 지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십여년 간 운영을 하다가 매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적자가 지속되어서 국고 투입이 지속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2002년에 매각을 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기술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므로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면 되는데 민간부분을 도맡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방치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소각매립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 및 주민의견 반대로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여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현재 폐토사 불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통과 시켜서 사업장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열량 변화에 따른 소각장 처리 물량에 대한 재산정이 되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계에서 하루에 8천톤정도 처리 할 수 있는데 두가지 제도가 통과가 되면 20~30%를 더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루 2천톤 추가 처리가 가능하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는 4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사업장폐기물은 가능한 민간 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민간이 처리해서 문제가 있다던가 민간이 처리를 불가할 경우를 제외한다

둘째,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맞는 것이지 공공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처리비가 인상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 하였을 때 처리단가가 낮은 상황이며 매립의 경우 금년 6곳이 추가로 개장하기 때문에 매립비도 하락할 경향이 있다.

셋째, 불법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재활용업계의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폐기물중간처리물 허가제, SRF 사용하는 시설은 신고제로 그간 운영되다가 허가제로 변경되었지만 규제를 완화해서 방치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였다.

넷째 재난 폐기물관련해서는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량이 많지 않다.

과거 운영사례 및 우리나라 처리 기술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도입을 한다면 재난 폐기물 또는 민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루는게 맞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그린피스에서 연락이 와서 바젤협약 강화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한국도 소각을 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 정책을 위해 참여를 해야 한다.

소각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야하고 재활용 정책으로 국가 정책을 집중해야한다.

폐기물 문제를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폐기물을 돈으로만 보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돈으로 보는 현상이 전국이 방치폐기물을 양산하였고 부끄러운 한국의 실상을 전세계에 비췄다. 폐기물은 안전의 문제이다. 안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된 큰 원인은 각각의 주체들이 주민과의 협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공공에서 이러한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귀찮아하다 보니 사업장 폐기물의 90%를 민간에서 처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가격이 상승하니 불법투기를 한 것이다. 정부가 다시 풀어야 하는데 환경부한테만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건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었고, 국토부도 건설부흥을 일으키면서 폐기물을 양산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를 만들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각각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 주민들은 민간보다 공공시설을 더 원하는 상황이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반대를 약화시켜줄 것이며 공공폐기물도입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와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발생 전단계에서 줄여야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많은 사업장에 폐기물이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폐기물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재활용을 사전에 선별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민간영역의 처리시설은 경제원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돈 안되는건 받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방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공공폐기물처리시설도 필요하다. 법을 완화시켜 달라 소각, 매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법을 강화시키고 책임과 기능을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 문제를 환경부에만 책임을 맡기는 거는 말도 안되고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모두가 도맡아야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 연구소 소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말과 공공처리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폐기물 종류 별로 형성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폐기물 처리 체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국에 있는 현장 폐기물 발생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에 접근해야 한다.

폐기물 사업장 처리가 100%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폐기물처리 기업들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면서 긴급한 폐기물 처리를 반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이럴 경우 국가가 강제로 긴급재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

불법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뀐거 같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이유가 국가의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불안정성에 의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앞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하게 고려해야하고 민간처리시설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어 부정적인 요인을 조율하면서 고려를 해야한다.

백년대개인 국가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고 당면한 불법방치폐기물 문제를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5~10년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후 폐기물 현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10년 이전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없는 빈사상태에 놓인 폐기물처리 업계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시대였다.

2010년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였다. 이처럼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이 없이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럽다. 나중에 공공처리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최는 답이 없고 사업장 폐기물을 100% 민간이 할 수 있거나 50% 나눠서 해도 된다. 답은 없다.

음폐수의 경우는 공공시설과 민간 영역이 같이 공존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한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은 90년대 공공시설을 설치하다가 정부가 포기했다. 2000년대 민간영역으로 사업장 폐기물이 받아 들여졌는데 다시 공공영역이 침범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공공처리시설의 민원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 주민의 민원은 2배 이상 많아 질 것이며 폐기물처리 시설의 민원 특징은 주민의 대표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다. 주민 참여를 통해 원활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한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험성은 수도권매립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의 당면한 현황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매립시설을 옮겨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의 경우도 20년간 노후화 됐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처리시설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때 사업장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확대하면서 사업장폐기물도 처리 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산 시키는 것을 제언한다. 시설물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폐기물을 운영하는 소각업체는 소각업계의 단가가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 주민들의 인식은 국가가 폐기물 위기상황에서 민간소각업체들의 이익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세로 정부에서 소각업계 이익을 위한 이익완화를 요청하기 보다는 업계에서 재단을 만들던지 공익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내놓을 시기이고 업체는 이와같은 방향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권병철 (폐자원 관리과장)

더 많은 고민 거리가 생긴 거 같다.

권역별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을 국가에서 공공처리를 해야 한다고 나오게 된 인유는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20184월 국가적으로 폐기물 대란이 있었고 수거 대란도 있었는데 민간영역에 의존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작년부터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필리핀 수출 문제 등 폐기물 처리 구조가 현 상황만으로는 안정성확보가 힘들다.

국가가 공공시설을 설치 하면 민간영역을 치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치고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닌거 같다. 국가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영역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민간영역을 조정한다는게 과거 80년대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법 제도를 만들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국가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

대상폐기물에 대해서도 사업장 폐기물,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폐기물인 민간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민간이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업체를 통해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되고 사업장폐기물이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불법방치투기폐기물이 되는 이 경계가 모호해진 것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민간 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님비시설이라서 구조적으로 누군가 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간이 처리해 줄 수는 있지만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다. 여기에서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국가가 공적기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서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법안과 제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하겠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

공공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해 모든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다. 과거에 전례가 있는 공공폐기물처리에 당위성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다.사업장 영역하고 공공의 영역의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불법(가연성), 재난(무기성) 수요를 잘 고려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가 필요하다. 재난폐기물은 국가적인 공공처리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공공처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역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점은 좀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환경경영신문/정리: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