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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문제점 | ◎.. 환경 음식물처리시설

화이트보스 2019. 11. 29. 09:08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문제점 | ◎.. 환경 음식물처리시설

팬더(朴首星) | 조회 180 |추천 0 | 2010.06.14. 07:24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문제점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혼합되어 대부분 매립되었다. 대체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80% 정도이고, 약 1∼2.3% 정도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PH는 약 4.5∼5.2 정도의 산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물 조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수거와 운반과정에서 오수 유출, 악취와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매립·소각·재활용 등이 있으나 매립의 경우 악취, 침출수의 발생 등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이로 말미암아 2005년부터는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소각의 경우는 고수분 함유로 인한 불완전 연소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문제와 낮은 발열량으로 보조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최근에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정책과 기술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실정에 적합한 기술이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퇴비화, 혐기성 소화, 사료화, 소멸화 등이 있다.

  3-1. 매 립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립지에서의 유기물질 분해는 공기주입 여부에 따라 혐기성과 호기성 분해로 구분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립방식은 주로 혐기성매립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CH₄(메탄)와 CO₂(이산화탄소)가스를 포집하여 에너지원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나 침출수 농도의 지표인 BOD/COD가 초기 2년간 0.4∼0.6을 나타내므로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매립지 중 가스를 전기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곳은 없다.

  3-2. 소 각
 음식물 쓰레기의 고위 발열량은 895Kcal/kg이고 수분함량이 높아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83L의 보조연료가 필요하며 도시 쓰레기와 혼합하여 소각처리할 경우에도 발열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소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조연료를 많이 필요로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 소각로의 온도 하락으로 인한 다이옥신의 생성은 소각장 건설지역 주민을 긴장시키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소각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

  3-3. 자원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에는 퇴비화, 사료화, 혐기성 소화방법,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등이 있는데 먼저 퇴비화 기술은 쓰레기의 안정화 및 재활용의 관점에서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료를 대부분(96%)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대체사료를 개발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를 방지해야 하고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리수거와 보관이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혐기성 소화법을 통해 처리과정에서 메탄(CH₄)가스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1) - 퇴비화

  2-1. 호기성 퇴비화
 호기성 퇴비화시설에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면, 전처리 공정에서 선별, 파쇄, 원료개량, 미생물 접종이 이루어지고, 1차 혼합발효장치인 기계 설비로 원통형 회전식 소화조에서 약 하루동안 음식물 쓰레기 중 분해가 쉬운 당류와 아미노산의 분해가 시작되며 이물질 선별작업을 거친 후 2차 퇴비 발효장에서 약 30일 동안 고온(60℃)을 유지하며 셀룰로스, 펙틴, 단백질 등의 분해가 진행되어 유기물의 부식질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퇴비 숙성장에서 약 50일 동안 숙성되어 퇴비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호기성 퇴비화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우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퇴비의 질이 혐기성 소화에서 만들어진 퇴비보다 더 낫지만, 퇴비화 기간이 길어서 시설설치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며 수분과 염분 조절을 위한 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외에 강동구, 부산시 동구·동래구·남구·금정구·연제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도 수원시·광명시·안산시·오산시·하남시·파주시·이천시·광주군·연천군, 충남 서천군·홍성군, 제주도 서귀포시에 호기성 퇴비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정책적 제언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환경예산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여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책측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시스템 마련에 주요 정책이 결정되어야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소각과 매립’에서‘감량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시민참여 속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현실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배출업소가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며,효과적인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없는 시설중심의 사업진행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정책을 감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집행상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소극적 감사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미 사후적 소극적 감사는 예산집행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만큼 우리나라의 예산규모와 경제적 복잡성은 과거와는 다른 이른바 '정책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책감사는 상대적으로 사전적이며 적극적인 감사이어야 한다.

 

예컨대 폐기물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예산의 투입은 사후적 소극적 감사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전적 적극적 감사의 기준에서는
  
  (1) 그 시설물의 설치가 당초 정책의 목표와 취지에 맞는 것인가?
 
  (2) 향후 시설물의 완공이후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영향은 과연 정책의 본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인가?
 
  (3)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측면에서 과연 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은 반대로 다른 부분에 그 재정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 공익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감사에서 고려할 사항은

  (1)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 지역의 독특한 환경용량이나 특성에 걸맞는 폐기물환경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시 수요/공급 추정량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 향후 폐기물 수요량 및 공급량 추정에 있어서 조직 이기주의에 편향된 과도한 추정이 있는지 여부.
   - 향후 인구성장 및 주변 지역 성장률 계산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결정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모색되었는지 여부.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도출되었는지 여부.

  (2)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계획 당시부터 고려하고 평가하고 있었는지 여부.
   -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의 현실성 및 과학적 타당성 여부.
   -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태적 피해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3)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 정책결정의 책임범위가 초기부터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지 여부.
   -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중복 혹은 업무회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 심한지 여부.
   - 시설 공사 예산이 초기의 계획보다 얼마나 변경되었으며, 왜 변경되었는지 여부.
   -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
   - 시설 공사 진행 과정 중의 하도급자 선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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