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거주시설 10m이내 양천소각장 폐쇄되어야 합니다" |
양천구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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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양천소각장과 열병합 시설이 폐쇄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집단 주거시설인 해당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32년 된 양천소각장(22년 전 증, 개축)과 31년 된 열병합 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이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천소각장 시설물은 내구연한 15년이 이미 지났으며, 이제는 개·보수를 해가면서 내구연한을 계속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소각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데는 지금 시작해도 5년 이상 걸린다. 더 늦기 전에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수은과 각종 발암물질로부터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볼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원 내용] #집단거주시설 10m이내 양천소각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청원개요 1. 집단거주시설 10m이내에 양천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경 2km 이내에 초.중.고 24개 학교가 있는 전국 유일의 소각장입니다. ① 양천소각장은 1986년도부터 32년째, 나란히 붙어있는 열병합발전소는 31년째 지금까지 그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으며,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많은 유해물질들이 검출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이옥신입니다. ① 다이옥신은 지구상에 가장 독한 청산가리의 1만배 이상 독하고, 다이옥신 1g으로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인류가 만들어내 1급 독극물입니다. ② 다이옥신의 발생원인의 약90%는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소각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③ 다이옥신은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분해되거나 자연적으로 잘 사라지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④ 미세먼지의 41%가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 에 휘발성 유기화합 물과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⑤ 서울의 미세먼지는 도쿄, 런던, 파리의 2배 이상이고, 한국은 OECD국가중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이며, 초미세먼지 탓에 조기사망은 1만2천명에 이른다는 최근 뉴스가 있습니다. 3. 기준치 이하면 모두에게 안전한 건가요? ①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굴뚝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은 당연히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양천소각장에서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검사내용 축소 조작했던 사실 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법정2회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주변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것인가요? ② 어린이, 노약자, 아픈 사람 등 불문하고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얼마쯤 거리에서 얼마 만큼의 다이옥신을 섭취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몸 안에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온 다이옥신 총량은 어찌되는 걸까요? 최근까지도 다이옥신 초과배출한 대표가 실형을 받은 뉴스를 접합니다.('18.7.12.연합뉴스) 4. 왜 소각장은 선호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축하려고 하면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① 소각장 관련 법률인 폐촉법에 근거하여 300m 이내를 간접영향지역이라고 설정해놓고 300m이내는 소각장의 간접영향지역이고 300m 벗어나는 순간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비영향지역 즉 안전지역이란 뜻인가요? ②광주상무소각장 용역결과를 발표한 포항공대 장**교수 팀은 최소한 소각장에서 800m~1.3km지점이 가장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광주 상무소각장에서는 2015.4.12.일 환경영향지역 1.3km확대를 첫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이 지나서 폐쇄하였습니다. 5. 양천 소각장과 비슷한 시기 가동된 소각장중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여 폐쇄한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① 부천삼정동 소각장, 부산다대 소각장, 부산해운대 소각장, 광주상무소각장입니다. ② 양천소각장은 1986년도 150짜리톤 소각장 만들면서, 목동 쓰레기만 태우겠다고 했다가 이를 어겼고, 1996년도 양천구 쓰레기만 태운다고 400톤으로 증설해놓고 이를 다시 어겼으며, 광역화라는 미명아래 영등포구, 강서구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웠습니다. 6. 2km 이내에 주거지와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과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소각장과 발전소 건립을 취소시킨 곳들이 있습니다. ① 2012년 춘천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무산, ② 최근 마곡지구 민원으로 소각장 무산, ③ 2013년 주민반발로 위례신도시 소각장 백지화, ④2018년도 원주시 민원으로 열병합발전소 포기선언 7.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단 주거지 코앞에 있는 소각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① 양천소각장 10미터 이내에 집단거주지가 있고, 반경 1.3km안에 초.중.고가 14개, 2km안에는 무려 2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소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②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쇄를 준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5년이상 걸립니다. 8.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32년 태웠으면 양천구민도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폐쇄할 때까지 5년 이상 또 태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다이옥신이 주민들 몸 안에 축적외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멈추고 맑은 환경에서 치유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9.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9조(건강) “어린이, 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거주,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의 양천 하늘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모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 서울시의 금천구 쓰레기 추가 반입을 극력 반대하며, 소각장을 영구화하려는 소각장 보수후 사용 연장 및 현대화 지하화를 반대합니다. 양천소각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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