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정부에서 환경오염물질(대기 및 수질)에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산업시설 굴뚝 오염물질 배출가스 감시시스템 : TMS(Telematery System) O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환경관리공단 수도권관제센터에서 환경오염물질 실시간 감시하고 기준치 초과나 법적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우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5일 조업정지 3차위반 : 6~10일 조업정지 4차 위반 : 30일 조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O 이러한 이유로 2001년 이후부터는 사업장에서 TMS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감시시스템 관리주체 ** 1. 법제정 : 환경부 TMS의 관리방법, 법적기준치, 행정처분기준등 모든 법적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2. 실시간 감시 : 환경관리공단 수도권관제센터(인천 서구에 위치함) 전국 수백개의 굴뚝을 실시간 감시하며 법적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3. 행정처분 :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는 수도권관제센터에서 매일 혹은 월마다 정기적인 자료를 받으며 법적 기준을 위반햇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 향후 열병합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이 오염물질이 법적기준을 어겼을 경우 김포시에서 주관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럼 과연 오염물질이 어디서 어느것이 나올까요? ***** 오염물질의 종류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먼지(DUST) 발생 (X) 발생 (O) 황산화물(SOx) 발생 (X) 발생 (O) 염화수소 발생 (X) 발생 (O) 질소산화물(NOx) 발생 (O) 발생 (O) 일산화탄소(CO) 발생(매우경미) 발생 (O) 다이옥신(DIOXIN) 발생 (X) 발생 (O) *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수도권(청주 이전까지)의 경우 1996년 이후부터 청정에너지 사용의무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산업시설을 가동할 경우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는 LNG만을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로는 LNG가 가장 깨긋한 연료임. * 오염물질은 왜 발생되는가? 보통 오염물질은 연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소 또는 기타물질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됨. *** 질소산화물 *** 따라서 열병합 발전소는 LNG를 사용하므로 연료상의 고유물질인 질소(N)라는 질소물질이 산소 O2를 맞나서 NO와 NO2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합쳐 NOx라 부릅니다. 이는 연료상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므로 완전히 없앨수는 없으나 질소저감장치 또는 방지시설을 통하여 현격히 낮출수는 있습니다. - 즉 법적기준치는 250ppm 정도이나 보통 요즘 건설되는 신규 열병합 발전소의 배출농도는 80~100ppm 정도로 양호한 편임. - 이는 열병합발전소 없이 개별난방을 할경우의 약 10% 수준으로 정부에서 개별 난방 보다는 택지지구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유임. *** 일산화탄소 *** 보통 일산화탄소는 탄소(C)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소(O2)와 만나 발생되는데 연소과정 즉, 불완전연소가 될경우에만 발생되고 정상적인 연소과정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됨. - 예를 들어 자동차의 급발진을 할경우 보통 매연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먼지(매연, DUST)와 일산화탄소(CO)가 같이 발생됨. - 따라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정상적으로 설비를 가동한다면 CO는 거의 발생이 안됨. ***************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쓰레기 소각장은 거의 모든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물론 그 농도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왜 거의 모든 오염물질이 발생되는가?...그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되는 연료가 쓰레기 이기 때문에...여러가지 쓰레기에서 다양한 화학성분이 존재하므로 그것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적극적인 방지시설과 TMS로 인해 많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다이옥신(dioxin) **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시 소작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한다.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폴리염화디벤조파라디옥신(PCDDs)이다.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게 된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인데,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로서 생성되고, 또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 생긴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을 태울때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늘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어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이것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 물과 토양이 오염된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풀에 다이옥신이 축적되고, 오염된 채소나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을 사람이 먹으면 다이옥신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람은 음식물을 통하여 97-98%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으며, 호흡을 통한 섭취는 2-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소변이나 배설물로는 잘 빠져나가지 않으며, 반면 지방에는 잘 녹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의 지방조직에 자꾸만 쌓이게 된다.
다이옥신은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의 발암물질이며 청산가리의 만배, 사카린의 천배의 독성을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주요성분으로 기형아 출산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또한 세계야생보호기금(WWF)에 의해 확실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최대 허용 섭취량을 몸무게 ㎏당 1~4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으로, 우리나라는 4pg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상기 내용은 "김포신도신영지웰"이란 네이버 블로그에서 '펌'한 것입니다. ('유니콘'분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