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3.23 15:46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보건 당국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진수산에서 포장·판매한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보다 초과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치 받은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제품으로 진열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서울 가락시장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를 냉동·냉장, 가열조리 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또한 패류독소 식중독에 걸리면 ▲입 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2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