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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보상' 1년만에 타결

화이트보스 2010. 3. 22. 10:20

'용산참사 보상' 1년만에 타결

 

입력 : 2009.12.31 02:26

 

'용산참사' 보상 협상이 사건 발생 345일 만인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유가족 위로금과 세입자 보상금 등을 둘러싼 협상을 마쳐, 내년 1월 9일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고 1월 25일 농성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새벽 경찰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며 불거졌던 이른바 '용산참사' 보상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시와 범대위, 재개발조합은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서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금액은 3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