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809억 해남화원관광단지 ´졸속추진´
´한국의 두바이‘라던 인공해수욕장 ’블랑코비치‘ 폐허로 전락
신영삼 기자 (2009.10.21 10:36:47)
◇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상기시키며 "관광공사가 해남관광단지내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거부하면서 예산 확보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로 말미암아 호텔 부지 등이 분양되지 못했고 골프장 운영계획을 세우지 못해 클럽하우스 건립도 무산되고 특히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없다보니 축구연습장 등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두바이‘라던 인공해수욕장 ’블랑코비치‘도 폐허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과연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해 임시개장 후 곧바로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온 ‘블랑코비치’ 해수욕장도 졸속 추진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우선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19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관광공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는 동시에 민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 정상화를 도모하고, 정상화가 되면 관광공사의 부담금도 회수할 수 있다며 민자유치가 관건이라는 점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서남지사 감사결과’를 통해, ‘한국의 두바이’, ‘동양 최대’, ‘국내 최초 인공해수욕장’이라 자랑하던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사업의 부실성을 비판했다.
공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 영업용시설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지난 해 7월 15일에 시행해 공고 당일 입찰을 마감했으며, 공고방법도 지사사무실 및 화원면사무소 앞에만 게시공고만 하고, 서남지사장 단독으로 제안서 평가를 심사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 해남화원관광단지 조감도 모습 |
해수욕장 운영비용의 경우 3억2300만 원을 계획했으나 이동식화장실 임대, 텐트촌 운영비품 제작 등 당초 계획하지 못한 예산지출이 발생해 3배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했지만 운영수익의 경우 당초 2억9600만 원을 계획해 1억800만 원에 그쳐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상수도 특별회계설치 군조례 제7조 2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청룡-화원관광단지간 4.4㎞ 상수도 인입공사비 13억3900만 원을 해남군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수욕장 운영수익과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였다.
이 의원은 “관광단지를 알리는 대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해수욕장 운용을 충분한 사전준비와 의사결정과정 없이 진행해 비용과 성과측면에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고 공기업의 신뢰도 잃었다”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하여 재개장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광주/전라데일리안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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