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으로 또 기소될 듯
중학생 제자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가 이른바 '빨치산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직 전교조 교사 김모(51)씨가 종북(從北) 성향 단체에 가입해 이적(利敵)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추가로 드러나 조만간 형사처벌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3월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던 의사 신모(60)씨 등과 함께 북한에 의한 남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 창당을 준비하고, 신씨와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 찬양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소환조사했으며, 조만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예비 혐의와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의사 신씨의 '북한 망명 기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신씨가 운영한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김씨의 혐의를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스웨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수령님 품에 살고 싶다"고 망명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던 인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03년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는 북한 김일성 부자(父子)를 찬양하는 글 등 이적표현물 수천 건이 게시돼 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씨는 전북 K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던 2005년 5월 6·25전쟁 때 빨치산 본거지였던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모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부르고, 그들의 뜻을 계승하자는 발언도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2월과 9월 열린 1·2심에서 "김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빨치산 교육'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해 별도의 재판을 받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