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불합리한 양식어업 면허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관련 규칙이 대폭 개정됐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불합리한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식어장 개발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기준을 통합하고 양식물, 시설규모, 어장의 수심 규정을 삭제했다. 또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과 어장구역 한계를 일부 조정했으며 새로운 양식방법도 신설했다.
미역과 다시마, 톳 양식 등 해조류어장의 경우 면허 면적이 20㏊로 제한됐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대단위 면허가 가능해졌다.
전복 가두리양식어장은 10㏊에서 20㏊까지로 확대됐고 해삼의 경우 투석식 양식방법이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전복과 해삼을 동시에 살포식 양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양식방법도 다양화됐다.
그동안 불법시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줄가두리식 전복양식의 경우 시설규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가두리 형태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승수하식 면허는 기존 품종별 면허에서 양식방법별 면허로 전환했다.
양식어민 김모(61)씨는 “그동안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성을 갖고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정으로 어업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효과는 있으나 어장관리 체계가 무너질까 우려된다”며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에 대한 주인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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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