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조명균(56)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e-知園) 시스템상의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담당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7월 22일자 1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본지가 최근 확인한 결과다. 당시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선을 앞두고 제기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조 전 비서관이 실무진에게 전달한 지시가 그대로 이행됐다면 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돼 애초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목록 삭제 지시를 받고 담당 청와대 실무진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은 최근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생산한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을 이지원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폴더에 등록시킨 후 노 전 대통령이 그해 12월 말 대통령폴더에서 부속실폴더로 문서를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곧바로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문서 생산부서인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돌려보내 문서처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의 발언과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007년 말 최종적으로 조 전 비서관 측에 돌려보내진 대화록이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지원 목록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불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은 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 담당자들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된 상황과 처리 과정,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대화록 관리의 핵심 라인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등이다.
이가영 기자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본지가 최근 확인한 결과다. 당시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선을 앞두고 제기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조 전 비서관이 실무진에게 전달한 지시가 그대로 이행됐다면 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돼 애초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목록 삭제 지시를 받고 담당 청와대 실무진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은 최근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생산한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을 이지원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폴더에 등록시킨 후 노 전 대통령이 그해 12월 말 대통령폴더에서 부속실폴더로 문서를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곧바로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문서 생산부서인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돌려보내 문서처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의 발언과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007년 말 최종적으로 조 전 비서관 측에 돌려보내진 대화록이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지원 목록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