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23 14:16 | 수정 : 2013.08.23 16:17
이 의원은 이날 “단국대 측에서 공문을 통해 안 의원이 해당 기간 동안 전임강사를 할 당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에게 그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경력을 표기한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며, 향후 ‘의예과 학과장 서리(직무 대리)’ 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안 의원은 석사 학위뿐인 전임강사 신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해당 직함을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자서전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 ▲언론사 인물정보 등에서 사용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키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안 의원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임용 때 표기한 경력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며 서울대 측의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23일 안 의원의 입영·전직 관련 거짓말과 개인 미화 발언이 수록된 교과서들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면서 “총 4종의 교과서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대상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두산동아 중등 진로와 직업, 교학사 고교 기술, 씨마스 고등 컴퓨터 일반 등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허위 경력이 표기된 교과서 3종 역시 퇴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안 의원은 각종 거짓말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법률적, 교육적,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과 관련,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소홀했다”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 의원의 방송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안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분배했다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얼굴이 안 나오는’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게 잘할 수 있어 의대 교수 대신 백신개발자의 길을 직업으로 택했다는 내용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