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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물의" 서희건설, LH 발주 2천억 아파트 또 수주

화이트보스 2013. 8. 25. 11:28

체임 물의" 서희건설, LH 발주 2천억 아파트 또 수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도…최근엔 식당 원산지 속여 물의
2013년 01월 03일 (목) 23:20:08 일간건설webmaster@dailyconsucc.com
   
 
   
 
서희건설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2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하자 건설업계는 LH가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서희건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LH가 최저가 공사로 발주하는 충남도청 신도시 최대규모인 RH-7블록 아파트공사(추정가격 2천200억원)를 수주했으며 연내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희건설이 LH 공사 참여 업체 중 하도급업체에 가장 많이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서희건설이 또다시 LH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아무리 최저가 입찰제라지만 도덕적 결함이 있는 업체가 수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문제가 있는 업체에 공사를 준다면 건설업 특성상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서희건설의 임금체불은 75건(체불액 19억676만원)으로 공사업체 중 가장 많았다. 서희건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도 임금체불로 1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서희건설은 올 5월 하도급대금규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여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전력도 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미지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는데도 이전 3년간 법 위반전력이 있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최근에는 서희건설 공사현장에 입점해 있는 현장식당 이른바 '함바집'이 원산지를 속인 채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희건설은 앞에선‘믿음’과 ‘정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기업이 최저가 입찰을 따내고 공사비 출혈분을 메우기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체 A대표는 “서희가 다시 LH 공사를 수주한 것은 국감을 부정하는 꼴이며 서민아파트를 짓는 LH의 신뢰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수주하고 다시 영세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으려면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포스코 출신인 이봉관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1982년 운수업체인 영대운수로 출발, 1994년 서희건설로 회사이름을 바꾸며 건설업에 진출했다. 건축`토목공사와 산업 환경 설비공사, 조경공사, 시설물공사, 가스공사 등을 주로 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