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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환경뒷전 공사 강행 빈축

화이트보스 2013. 8. 25. 11:48

서희건설, 환경뒷전 공사 강행 빈축
폐기물·오폐수 불법 배출…마포구청 “사태파악 후 행정처분”
2012년 11월 09일 (금) 23:41:37 일간건설webmaster@dailyconsucc.com
   
 
  ▲ 가연성, 건설폐재류, 기타매립형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 서희건설이 빌딩을 신축하면서 폐기물은 물론 오폐수도 제대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하는 등 환경은 뒷전인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7번지 oo센터 신축공사 현장. 00신사옥인 oo미디어센터는 서희건설이 지난해 4월 수주 후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DMC D1-2 부지에 건축연면적 6만821.38㎡,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로 지어질 00미디어센터는 내년 9월 30일 준공할 예정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희건설은 재활용은 뒷전인 채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축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혼합해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또 현장에는 폐기물을 발생일자 기록과 함께 성상별, 종류별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폐기물 임시 보관소도 형식적으로만 갖춰있을 뿐 허술하게 방치돼 있어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000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작업차량들이 드나들면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오폐수 잔재물 등 찌꺼기가 포함된 폐수가 그대로 우수관으로 흘러가고 있어 한강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우수관로로 유입되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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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로 방류로 인한 2차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현장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이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은 “현장에서 폐기물 배출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확인 후 잘못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관할 기관인 마포구청이 지도단속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환경이 파괴될 우려에 처했다”며 비판했다.

assh1010@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