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예정"…3월초 선고 가시화

화이트보스 2017. 2. 16. 17:51


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예정"…3월초 선고 가시화

입력 : 2017.02.16 17:16 | 수정 : 2017.02.16 17:37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24일로 잠정 확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2시 열린 14차 대통령 탄핵신판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주에 증인심문을 할 5명이 있는데, 이를 마치면 이 사건의 변론을 24일에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지 2달이 지나 국정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1년,2년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그동안 수십명의 증인을 심문했고 방대한 기록을 봤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 증인심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종변론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변론 종결일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발언을 토대로 24일쯤 이뤄질 것이 유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으로, 탄핵심판을 서두른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6/2017021602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