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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기본법-촉진법, 과연 어느 법이 정답?|

화이트보스 2018. 8. 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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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기본법-촉진법, 과연 어느 법이 정답?|    

환경미디어

 

경제 vs 환경-자율 vs 규제 놓고 ‘갑론을박’

자원순환 기본법-촉진법, 과연 어느 법이 정답?

박영복 pyoungbok@hanmail.net | 2015-04-08 17:33:49

 

 

최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법 제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최봉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안’,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이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 촉진기본법안’,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형성기본법안’, 그리고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안’ 등 총 5개의 법안이 있다.


이 5개의 법안이 폐기물의 순환자원의 활성화에 따른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촉진법과 기본법, 업계 자율이냐 정부가 관리하느냐의 차이와 ‘폐기물’이란 단어 정립 등에 대한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업계의 이익과도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이하 자촉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환경단체 및 산업계 및 경제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촉법을 놓고 국회의원, 정부, 산업계, 학계, 민간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렸다.


업계에 경제성이 아닌 환경성을 기준으로 한 법안이 우선

△ 박준우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순환경제 혹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소명이다. 재활용 가능한 혹은 유용한 모든 폐기물(부산물 포함)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하여 원천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원순환보다 더 큰 범위의 환경보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폐기물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물건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물건의 유용성은 사람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돼야 할 것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유용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법제상 특정개인의 소유에서 벗어나 공공영역에 버려진 물건의 위해성을 관리하는 길은 폐기물 관리법을 통한 관리뿐으로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는 특정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로서의 관리를 받지 않도록 폐기물 종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은 경제성이 아닌 환경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리의 필요성 여부가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환경성이나 공공성 기준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폐기물 종료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경제적 이득을 초과하는 환경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 순환자원의 생성, 거래 자유와 재량권 부여해야

△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

입법 그리고 법학의 관점에서 5개 법안 중 어떤 법안이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자원과 관련된 법률들은 자원 재활용법이 폐기물 관리법에 종속돼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촉진법과 같은 일반법으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순환자원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다른 법률들을 지휘할 수 있는 기본법의 등장이 절실하다. 정부 법안이 왜 이렇게 행정청 중심의 명령과 통제 중심의 정부 모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시장이라든가 공동체가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정부 모형의 정부 법안에서는 당시 폐기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될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법리적 차원에서 정부 모형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시장의 자율과 공동체의 재량에 맡기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순환자원의 생성과 거래상의 자유와 재량을 부여하되 재량을 남용하거나 책무를 불이행할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회협약 내지 자발적 협약과 같은 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우려하는 폐기물 규제완화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미국식 신탁기금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용도와 방법기준에 대한 정리가 필요

△ 김미화 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모든 제품들은 자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원으로 가능한가 생각해봐야 한다. 모든 것이 자원순환될 것이라고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적절한 통제와 제약을 통해 시장의 좋은 것들과 좋지 않은 것들을 규제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 재활용품들이 싸구려가 아닌 질 좋은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위해선 품질부터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원순환촉진을 위해서는 순환이용 관련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제약요인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


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같은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도 유가연성이 있고 재활용이 잘되고 있지만 이러한 물질들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만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순환자원으로 분류된 후 그 자원이 가진 폐기물적 속성에 관한 대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아니한 채,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관리범주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폐기물 종료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자원순환에 관한 법은 시장에서도 원하고 시민단체나 정부,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으로 인해 15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순환자원을 잘 활용해서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에 관한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제도 이행을 위한 감면·면제, 재정지원이 가능해야

△ 중소기업중앙회 현 준 창조경제부장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자연순환 사회로 전환하자는 자연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원순환 제품의 품질, 인증 등의 제도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참고로 현재 부담금 종류만 작년 말까지 99개인데 이번에 법제정이 된다면 100번째가 될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설비 개선이 필수적인데 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기업들은 현재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해 제도 이행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제도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면제가 필요하고 이를 안정적 제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부 법안에 제시된 내용들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제정 법령은 촉진법보다는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 사회는 정부 국민과 기업,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 한 부처의 소관으로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부처·기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민간에 의한 재활용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간 주도의 순환자원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명확한 관계정립 필요

△ 신총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부이사장

 

모든 물질은 용도 폐기되는 순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 관리 체계 및 자원 순환 유용 체계와 같이 유해성이 우선 고려된 후 순환자원의 정의가 정립돼야 한다. 폐기물로 출발한 자원순환프로세스에 근거하는 것과 기본법으로 출발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


기본법은 폐기물의 최대 이용측면만을 고려할 뿐 자원순환 체계에서 가장 기본인 안전성, 환경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건에 맞춰 정착된 자원순환체제를 붕괴시키고 심각한 환경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클 수 있다. 촉진법은 폐기물이 순환자원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 안에 폐기물이 포함되어 상반된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명확한 관계정립이 순환자원의 질을 높이고 국내 자원의 한 축으로써 자리하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순환자원 조기 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재활용 범죄 및 활용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순환 이용체계 적립을 위해 에너지재활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순환자원의 기준여부가 된 에너지회수기준을 향후 정할 때에는 업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설정하고 국내 도입된 기술수준을 고려, 단계적인 회수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


사업자의 부담 감면 및 적절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고 재활용률이 낮은 생활폐기물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폐기물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이외에 소각·매립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현재 재활용 처리단가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어 소각·매립부담금의 시행 실효성이 없고 행정규칙기본법의 존속기한 설정 기준의 취지에 맞게 소각·매립부담금의 규제 존속기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안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안’ 난관

 

△ 최봉홍 의원

 

최봉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에 대한 험로가 예상된다.

 

최봉홍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개회식이 끝날 무렵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최봉홍 의원과 환경부의 정부안 밀어붙이기식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토론회장 양쪽에 자리해 ‘자원순환촉진법이 규제, 폐기물정책이냐! 폐기물이 아닌 자원개념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재정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들도 토론회에 참석해야 된다. 환경부는 반성하라!”는 주장에 인사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찬성과 반대 양쪽이 균등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순환가능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환경당국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본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법안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서류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여러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데 본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는 법안과 발의 의원들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줄것”을 요청하며, 토론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현재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의 ‘자원순화사회 전환, 환경·자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발표가 있었다. 또한 세션 1에서는 ‘자원순화사회전환 촉진법’제정 필요성 관련 토론회가 박준우 상명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장치승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신총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부이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세션 2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장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박노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센터장,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 실장·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와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결사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