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바다 위의 쓰레기 섬 · 세계 유일의 폐기물 해양투기국, 한국|작성자 서울환경연합 |
바다 위의 거대한 쓰레기 섬,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Great Pacific Garbage Patch·Plastic Vortex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im7seven/104700748
태평양에는 거대한 두 쓰레기 섬이 있다. 하와이 북쪽과 일본과 하와이 사이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두개의 쓰레기 더미다. 플라스틱 아일랜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 혹은 플라스틱 소용돌이(plastic vortex)로 불리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 가장 큰 것으로, 그 크기만 우리나라 전체 영토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im7seven/104700748
지도의 노란 두 덩어리, 쓰레기 해양투기의 끔찍함을 몸소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여 거대 섬과 같은 부유물 덩어리를 이룬 것은 원형으로 순환하는 해류와 바람 때문으로,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하여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이렇다. 1960년대 후반 북유럽 발트해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고농도로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인접 국가들이 버린 폐기물 해양투기가 원인이었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해양투기가 행해졌고 심지어 폐기물을 배에서 소각해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바다에 버려진 공장 폐수에 의해 수산물이 오염돼 미나마타병이 발생했다. 1972년 국제사회는 스웨덴 스톡홀롬에 모여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열고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을 채택했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선두로 직접적으로 각국 내에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수립됐고, 이웃한 중국과 일본도 각각 1994년과 2007년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로써 2007년,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해양투기 금지를 완료했다.
오로지 한국만이 아직도 폐기물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있고, 9년째 세계 유일의 해양 투기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모순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의 수석부의장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조미료나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들이 배를 이용해 가까운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다. 1980년대 말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매년 30만~50만t의 규모로 해양투기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1988년에 해양폐기물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투기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해양폐기물 제도는 바다의 자정능력을 이용해 먼 바다에 일정량의 폐기물 투기를 허용하는 제도였다. 폐기물 투기 장소는 1. 군산 서쪽 200km 해역=서해병 2, 포항 동쪽 125 km 해역=동해병 3. 울산 남동쪽 63km=동해정 으로 지정됐고, 배출해역이 된 동해 두 곳과 서해 한 곳에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하수오니), 분뇨, 산업폐수 등이 투기되기 시작했다. 1988년 55만2000t으로 2005년까지 18년 동안 해양투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양 투기 공식집계 27년째인 현재 배출해역 세 곳의 전체 면적은 6881㎢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 원래는 2012년, 2014년부터의 산업폐기물 투기 금지를 발표해 작년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다시 기업들에게 육상 처리시설을 준비할 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해양투기 금지를 2년 유예했다. 작년 대기업들이 유예기간을 이용해 해양투기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졌고, 이에 CJ제일제당·롯데칠성·서울우유·동서식품·삼양·하림 등 식품기업들과 삼성정밀화학·삼성석유화학·LG화학·한화케미칼·SK케미칼 등 화학기업, LG디스플레이와 LG하우시스 등 제조업기업 등 총 24개 기업이 해양투기 조건부 중단을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나서 기업들에게 해양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반면, 해양수산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수차례 해양투기 연장과 관련한 기업설명회를 갖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투기를 접수한 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청량이 많은 순서로 1위 무림피엔피, 2위 바아이티, 3위 백광산업(2개공장), 4위 제이엠씨, 5위 하림(2개공장), 6위 동두천피혁, 7위 한솔(3개공장), 8위, 쌍용, 9위 세하 등이다. 이들 9개 기업들의 해양투기 신청량이 전체의 절반가량(46%)인 115,386톤에 달한다. 금복주, 애경유화 등은 전년도보다 투기량이 증가했고, 백광산업 라이신공장의 해양투기 증가량은 8,133톤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폐수 해양투기 신청 기업 중 24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공장을 해양투기공장 명단에 올렸는데, 이중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사조로 모두 4개 공장에서 해양투기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야쿠르트, 오복, 오뚜기, 농협중앙회, 국도 등도 3개 계열사가 해양투기를 신청해 바다를 기업들의 폐수처리장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해양투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기업이 배출금지 약속을 어길 소지를 남기는 것은 육상 정화시설을 갖추고자 수십, 수백억 원을 투자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정부는 자금력 있는 대기업들이 처리 비용을 핑계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될 것이다. 대기업들은 밖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치며 녹색경영을 주창한다. 하지만 독성 폐기물을 자국 바다에 버리는 그들에게 과연 이러한 기업윤리를 논할 자격이 있는 걸까. 해양투기 조기종료를 위한 조취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나서야할 때다.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bystyle4&logNo=220063454123 #참고 기사 링크. 1: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6 #참고 기사 링크. 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50930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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