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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아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6일 오후 충남 아산시청 본관 로비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절반을 삼성물산과 한라산업개발㈜이 집어삼키고 있다며 계약 즉각 파기를 주장했다.
이날 아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소각운전 기능사의 경우 연간 4000만원의 인건비를 해당노동자에게는 2400만원만 지급했다"며 "임금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삼성물산과 한라산업개발㈜이 취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이 아산시장과 시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있다"며 "소각장 운영위수탁계약서 전면 재검토 등 노동자 서민의 요구와 바램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힘없는 시민의 탓으로 돌리는 아산시의 그릇된 행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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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산시는 지난 2011년 배미동 일원에 총 사업비 1156억원을 들여 1일 200t의 소각시설과 60t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처리하는 생활자원처리장을 준공했고 수탁업체는 공사를 진행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6월까지 2년동안 맡았다.
khw072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