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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북한의 최고인민회의(국회)

화이트보스 2009. 4. 24. 20:00

<56>북한의 최고인민회의(국회)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 실제론 형식적 역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주권기관이며, 여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 동일하게 유일한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보완)하며,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등 국가기관 간부 선출과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조약비준과 폐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기능이고 실제로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노동당이나 국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에 보장된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전적인 영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역할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지만 문제는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라기보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점이다.최고인민회의는 정책이나 법안 심의·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회기마다 제1차 회의 시에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구성), 그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대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한다.현재의 북한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들은 2003년 8월 선출됐으며, 임기는 5년이다. 현 대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 모두 687명이다.

이들 대의원은 구성 한 달 후인 2003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결정인 ‘조미 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는 등 3개의 의안을 심의·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현재까지 5차례 개최됐으며, 올해 대의원회의는 6차 회의로 4월 9일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은 핵 신고와 관련된 대미관계와 비핵화 문제,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정기회의는 통상 1∼3일 정도 개최되나 2003년 11기 대의원회의에서는 하루만 개최됐기 때문에 법률안 심의 등 실질적 토의가 불가능하고 당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 여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의사를 모아 회의를 소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며, 헌법의 개정·제정 등은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상설조직인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대신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산하에는 지방주권기관으로 도·시(구역)·군 인민회의가 있다.

<윤규식 정치학박사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